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폐업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10 선고일 2010-03-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폐업법인의 주식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OOO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 OO OOOOOOOO OO)은 2003.5.19.OOO OOO OO 535-5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문화사업 및 서비스업, 영화상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4.3.15. OOO OOO OOO OO OOO OOOO 623호, 628호, 701호, 801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 OO OOOOOOO OOOOOOOOOOOO)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금액 7,290,032,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 등록세만 납부한 후 폐업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당일 수탁자를 주식회사OO부동산으로 하여 신탁등기하였으며, 취득세 등 160,380,710원 중 2004.6.30.과 2004.7.30. 2회에 걸쳐 3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체납한 상태에서 2005.12.31. 폐업되었다.
  • 나. 처분청은2008.10.16.폐업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15.현재를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 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4인(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지방세법제22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폐업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 231,218,7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중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50%)에 해당하는 세액인 115,609,3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9.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2003.5.19.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 OOO 단독으로 주식대금 2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⑵ 청구인 중 OOO는체납법인등기부상 2004.3.6.부터 2005.6.1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1991.12.1.부터 2003.6.30.까지 (O)OOOO 영업부 고객만족팀에서, 2003.7.1.부터 2005.6.1.까지는 (O)OOOO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 중 OOO는 체납법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03.5.19.부터 2004.1.5.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며,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OOO이 단독으로 의사결정하여 양도한 것은 물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체납법인이 폐업되어 그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배관계를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인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등기부상 공시된 이사 및 감사 등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발생일인 2004.3.15. 청구인과 OOO(OOOO OO) 및 OOO(OOOO OO)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 중 OOO는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는 OOO의 배우자이므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법인(주식을 OOOOOOO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22조(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인(주식을 OOOOOOO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한 후 그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그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주식의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서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인바, ⑶ 2008.8.13. OOOOOO이 처분청에 통보(법인세과-3834)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4년도 말)에서 폐업법인인 (O)OOOOOOO(OOOO OOO)의 총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주현황은 대표이사인 OOO 5,000주(25%), OOO 5,000주(25%), OOO 5,000주(25%), OOO 5,000주(25%)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 2인은 부부관계이고 OOO과 OOO은 청구인 OOO의 장인과 장모로서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폐업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⑷ 2005.12.31.폐업한 (O)OOOOOOO의 대표이사는 2003.5.19.부터 2004.3.6.까지 청구인 중 OOO의 장인인 OOO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4.3.6.부터 2005.6.13.까지는 청구인 중 OOO가 폐업일인 2005.12.3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폐업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폐업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