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07 선고일 2009-11-26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31. 청구인의 부(夫)인 강OO가 사망함에 따라부산광역시 OOOOOO OOO OOOOO OO비치 1동 101호 공동주택(건축물 74.04㎡, 토지 53.3556㎡, 이하“이 건주택”이라 한다)을 협의분할 상속취득 하고,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녀 강OO(1971년생, 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OOOO OOOOOOOOO OO아파트 3동 605호를소유하고 있어이 건 주택이1가구 1주택에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주택의 시가표준액3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660,000원을2008.10.30.처분청에 신고하고, 2009.2.17.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4.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이 건 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부 사망당시 청구인의 부와의 별거로 인하여 청구인이 별도로 거주할 곳이 없어청구인 자녀의주민등록상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자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부산광역시 OOO OOOOOOOO 301호에 실제로거주하고 있었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입증되므로 청구인은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출가한 청구인의 자녀가 소유한 주택과 이 건 주택을합산하여 이 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부산광역시장 의견

(1)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5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구성된 1가구로 명시되어 있는바, 혼인한 딸이라고 하여도 이 건 주택취득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그 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국내에 이 건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구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부산광역시장 의견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형제자매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8.8.31.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07.8.2.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녀와함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1가구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자녀가 2007.8.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산광역시 OOOO OOO OOOOOO OO아파트 3동 605호를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자가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8.8.31. 청구인의 부(夫)가 사망하였고, 2008.10.30. 이 건 주택을청구인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 졌으며,청구인의부 사망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의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OOOO OOO OOOOOO OO아파트 3동 605호였고, 청구인의 자녀는 위 주소지 주택을소유하고 있었던사실은제출된 자료에 의하여알 수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와 한OO간에 체결한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 OOOOO 301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 및 가호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이 건주택의 상속일 개시일인2008.8.31.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자녀가세대별주민등록표상동일한세대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청구인의자녀는부산광역시 OOOO OOO OOOOOO OO아파트 3동 605호를 소유하고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이 건주택은 상속일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아니하는바, 비록, 청구인이사인간에 작성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자녀가 이 건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아닌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 301호에 사실상 거주하였다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