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노래방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이 건 부동산이 재건축예정이라 다시 영업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노래방 기기와 집기 등을 쌓아 두었다고 진술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지] 청구인이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노래방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이 건 부동산이 재건축예정이라 다시 영업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노래방 기기와 집기 등을 쌓아 두었다고 진술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27,660,930원, 농어촌특별세 2,766,090원, 합계 30,427,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3.26. OOO OOO OOO OOO OOOOO 외 1필지 토지786.7㎡ 및 건물 2,804.06㎡(청구인 토지지분 1/2, 청구인 건물지분 1/3)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7. 현지조사 결과 위 부동산 중 5층 일부(토지 95.64㎡, 건물 340.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흥주점의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수가 10개(유흥주점 6개, 노래방 4개)로서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고급오락장에해당되므로이 건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시가표준액260,932,6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660,930원, 농어촌특별세 2,766,090원, 합계 30,427,02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17. 부과고지 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함으로써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1) 먼저,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2008.11.20. 이 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2008.12.3. 소정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제목을 “고급오락장 취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처분내용 및 불복청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2008.12.11.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8.12.15. 답변을 받은 후 200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제목이 “고급오락장 취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처분내용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소정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제73조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해 이의신청 후 결정기간 내에 유효한 결정을 받지 못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또는 처분청의 답변 공문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후 불복청구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2009.3.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본안 심리한다. 3-1.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나.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개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부동산 등기부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7. 3.26.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재건축 추진으로 2007.8.8. (O)OOOOOOO에 신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2008.10.1. 17:30 ~ 20:30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유흥주점 면적을 노래방 면적과 합하여 340㎡(유흥주점 허가면적 83.64㎡ + 노래방 면적 257.26㎡)로, 객실수를 10개(유흥주점 6개 + 노래방 4개)로 조사하였으며, 출장보고서의 특이사항 란에는 “본 번지의 건물 5층 일부는 전통찻집이 있고, 나머지는 유흥주점과 노래방으로 되어 있는데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상호는 OOOOO으로 동일하며, 사업주도 OOO 동일한데 현재는 노래방 영업은 폐업신고한 상태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함. 유흥주점 뒤편에 있는 문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으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았다고 함. 이 건물 전체가 올해 12월경에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함. 유흥주점과 노래방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과 노래방은 임차인 OOO가 상호 “OOOO(주점, 노래방)”으로, 개업년원일을 2005.11.17.로, 업종을 “음식/빠, 써비스/노래방”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135-20-88784)을하고 있으며, 노래방은 2006.11.14. OOO OOOO(자치행정과-136322)에서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OOOOO 유흥주점”이 인접한 노래방 폐업된 장소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여 “점검당시 동 유흥주점에서는 노래방 폐업된 장소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으로 회시(OOOO OOOOOOOOOOO, OOOOOOOOOOO)하였다.
(2)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흥주점과 노래방의 영업장 면적 및 객실수를 합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노래방을 2006.11.14. 폐업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도 폐업신고한 노래방의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서 노래방을 폐업한 상태라 사용하지 않고유흥주점과 노래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개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노래방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이 건 부동산이 재건축예정이라 다시 영업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노래방 기기와 집기 등을 쌓아 두었다고 진술하는 점, 처분청의 민원 회시에서 점검당시 유흥주점에서 폐업된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래방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 중 폐업신고한 노래방을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