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7.31. OOO OOO OOO OOO OOOOOOO외 2필지 토지 1,6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의 경작목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50/100)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같은 곳 OOO OOOOO 토지 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미 경감한 취득세 826,000원, 농어촌특별세 165,200원, 등록세 413,000원, 지방교육세 82,600원, 합계 1,48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6.7.31. 이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민의 경작목적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50/100)하였고, 이에 앞서 쟁점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은 1987.10.29.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축사 231.3㎡, 브럭조)을 신축(사용승인 미필)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06.8.22. 채권자 OOO이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보전을 위하여가처분 등기를경료되었으며, 당해 가처분 등기는 2008. 2. 29. 말소되었고, OOO은 2008.7.31.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송(OOOOOO OOOO OOOOOOOOOOO)을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2008.11.4.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 위에 축사가 존재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미 경감한 취득세 등을 2009.2.13.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경작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 경감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작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농지를 경작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2006.8.22. OOO이 쟁점토지에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를 하여 축사의 멸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지상의 건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