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자산양수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 사업부지인 이 건 토지와 사업부지 위의 사업시행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자산양수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 사업부지인 이 건 토지와 사업부지 위의 사업시행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1076/조심2008지0017
[주 문] 처분청이 2008.12.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23,173,330원, 농특세 32,317,330원, 등록세 323,173,330원, 지방교육세 64,634,660원, 합계 743,298,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2005.7.13. OOO 외 64필지 토지상의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OOO과 시공사인 청구법인 및 대주인 OOO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 OOO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사업부지 및 그 지상물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및 완전한 소유권 확보, 각종 제한물권 말소, 그 지상건물 및 지하 지장물을 포함한 부대시설 철거, 그 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세입자들로부터 동 사업부지를 명도받는 업무 및 관련 행정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청구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체결, 감리계약 등 부대업무계약 체결” 등을, 청구법인은 “OOO이 본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OOO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기간내 건축물의 책임준공,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수행, 시공과 관련된 인허가업무, 공사민원 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OOO는 “사업부지 매입비 및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 및 초기사업 추진비를 OOO에게 대출”을 각각의 업무 및 의무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6년 11월 청구법인과 OOO은 청구법인이 OOO 신축사업부지인 이 건 토지와 이 건 토지 위의 사업시행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44,276,200,000원[사업부지 32,879,200,000원(지상물외등 포함), 인허가권 11,3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인허가권 대금 11,397,000,000원은 2006.11.15.까지 지급하되, 다만 위 대금은 2006.11.14.자 중도타절합의서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 11,397,000,000원으로 상계처리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6.11.15. 청구법인과 OOO은 매매대금은 32,879,2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6.11.20.로 하는 내용의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6회계년도 용지명세서를 보면, OOO 부지 32,835,669,800원(기말잔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위 인허가권 취득비용 11,397,000,418원을 건축물 공사원가 계정에 계상하였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으로OOO,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접 토지를 개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어 종전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토지 매수작업을 상당히 진척한 상태에서 이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가 토지 구매를 위하여 지급한 직접적인 매수비용 이외에 유무형적으로 매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전하여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대금 지출금액은 계정별원장의 용지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아파트건설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양수도비용으로 지급된 11,397,000,000원은 공사원가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등 각각 회계처리가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자산양수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 사업부지인 이 건 토지와 사업부지 위의 사업시행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인허가권 양수대금으로 지출한 위 금액은 추후 건축물 공사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양수도에 따라 사업권 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 건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써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