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95 선고일 2009-08-21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9.1.2. OOOO OOO OOO 2가 898-4 4층 다가구 주택 188.24㎡(대지 383.4㎡를 포함하여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정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9.1.14. 법무사 유OO(OOOO OOO OOO OOOO OOOOO)을 통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4.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5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세율인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89,740원, 농어촌특별세 289,840원, 합계 7,179,58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6. 직권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9.1.2.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고 2009.1.14. 유OO 법무사사무소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당일 매도자가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거래계약해제 신고가 불가능하여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거래계약해제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는 해제신고가 불가능하여 해제신고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기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⑵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273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2009.1.2. 정OO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한 후 2009.1.14. OOOO OOO OOO OOOO 611-3 유OO 법무사사무소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당일 매도자인 정OO가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거래계약해제 신고가 불가능하여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신고를 할 수 없었음에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⑶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이다. ⑷ 청구인은 2009.1.2. 정OO와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인 2009.1.14. 유OO 법무사(OOOO OOO OOO OOOO OOOOO)를 통하여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급지급일인 2009.1.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