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임대시 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94 선고일 2009-12-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임대함으로써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6.19.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 O OOOO(건물 1,283.58㎡, 토지 247.82㎡,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구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8.10.24. 법인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6.5.20. 이 건 아파트형공장 중 201호(건물 539.76㎡, 토지 104.21㎡, 이하 “쟁점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11,790,630원, 농어촌특별세 1,080,800원, 등록세 17,685,940원, 지방교육세 3,242,410원 합계 33,799,78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1.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어 이를 믿고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였고, 청구법인의 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요매출처를 잃음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1940, 2005.7.27.)과 심사결정례(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 2006-96, 2006.3.27.) 등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쟁점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며, 아파트형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영위하였다면 당해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내부부 세정 133407-10549, 1996.9.11.)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사업체에 임대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의 2002년~2007년까지의 연간 매출액이 1,017,805천원~1,338,116천원으로서 폐업할 정도로 중대한 위기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출처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른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임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과실 등에 따른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유권해석 및 심사결정례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는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청구법인은 구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에 사용하여 추징대상이 된 경우로서관련사안이 다르므로 위의 해석 및 심사결정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1)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3.9.2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2)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유치지역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은 2003.6.19. 이 건 아파트형공장(201, 202, 203호)을 취득하고, 처분청은 같은 날 구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06.5.20.부터 이 건 아파트형공장 중 쟁점 아파트형공장(201호)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유통사업부(사업자등록번호 124-31-59271)에 임대보증금을 1억원, 월임대료를 226만원, 임대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임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2009.2.11. 부과고지 하였다.

(2)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게 임대한 점, 2002년~2007년까지의 연간 매출액이 1,017,805,409원 ~ 1,338,116,229원으로서 현저히 감소하지 아니하여 사업상 중대한 위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매출처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른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과실 등에 따른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의 적용요건이 되는 공적견해의 표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제2004-110호, 2004.4.26.) 및 예규(세정-1940호, 2005.7.27.)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므로 쟁점 아파트형공장도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구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0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에 사용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된 경우로서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구 내부부 예규(세정 133407-10549, 1996.9.11.) 등에서 아파트형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영위하였다면 당해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초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2000.12.30. 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를 해석한 것으로 당시에는 동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 제3호에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위 해석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임대함으로써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