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91 선고일 2010-01-28 조세심판원

[요지] 담당공무원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2005.9.30. 대도시내인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상가 901호 외 7개호, 1001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영화상영업, 매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6.3.16. OOO OOO OOO OOO 3499 외 2필지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건축물 4,147.626㎡(OOO OOOOOOO O 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 OO O OOOOOO OO)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당시 취득가액 4,700,352,550원에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합계 112,808,46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08.10.16.부터 2008.11.5.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이 건 부동산 중 휴게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90.269㎡(부속 토지 51.44㎡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102,298,4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213,990원, 지방교육세 1,160,940원, 합계 7,374,93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은 영화상영관 내에 있는 휴게음식점(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영화상영관의 일부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감사에 의하여 지적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과세관청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쟁점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처분청 또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가산한 것은 행정편의를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을 신뢰함에 따라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미경과 법인이 휴게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면적이 포함된 문화 및 집회시설용 부동산(영화상영관)을 취득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후 처분청이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구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지】등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1. 부동산등기 부동산소재지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9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①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③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등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6.12.30. 행정자치부령 제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등록세의 납부절차】영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53호서식(등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당해 시·군이 등록관청일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2서식, 자동차 구조를 변경등록하기 위해 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55조의3【신고 및 납부】① 영 제10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서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납부서는 별지 제53호의서식 또는 제53호의2서식에 의한다.

(4) 공연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8.“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9.30. 청구법인은 영화상영업, 매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상가 9층 901호 외 7개호, 10층 1001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6.3.1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3)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 부동산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업종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의 형태는 패스트푸드로, 영업시작일자는 2006.1.18.로, 청구법인은 2006.3.24. (주)OOO로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2006.3.16. 과세표준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기재한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담당공무원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영화상영관 내 휴게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 부동산 부분에 대한 등기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예외업종에 해당되는 부동산등기가 아님이 명백하고, 더구나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가 기재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