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90 선고일 2009-12-04 조세심판원

[요지] 한정승인신고수리를 받기 전에 이미 부과된 자동차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있다는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4.5. 청구인의 부(父)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OOO자동차는지방세법제196조의3 및 제196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36,860원, 지방교육세 41,050원, 합계 177,910원을, OOO자동차는 2008년도분(연세액 10만원 이하)자동차세 27,070원(연세액 28,500원 전액을 부과징수함으로써 10%경감한 세액)을 2008.10.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19.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3.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된지 오래되었고,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상속인 소유였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9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⑵민법1000조 및 제1009조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弟)OOO의 상속지분이 같으나, 연장자인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의거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3. 연장자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⑵ 민 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의 경우청구인의부(父) OOO이 2008.4.5. 사망함에 따라 2008.6.9.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弟) OOO이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한데 대하여 2008.6.9. 2008.4.15.자로 상속한정승인OOO한 별지재산목록에서 적극재산(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은 “없음"으로, 소극재산(채권자, 채무액, 채무의 종류, 발생일)은 “모름”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청구인의 상속이 개시된 2008.4.5.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상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한정상속승인 받은 사실이 있다하여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할 것이고, ⑶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OOO이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성질의 조세로서지방세법제19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⑷ 청구인의 부(父) OOO이 2008.4.5. 사망함에 따라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 동시에 연장자인 청구인은이 건 자동차를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2008.6.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수리OOO를 받았다 하더라도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폐차 등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