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어린이집이 수용되어 새로운 신축부지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무상증여 하였다하더라도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어린이집이 수용되어 새로운 신축부지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무상증여 하였다하더라도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5.12.22. 전라북도 OOO OOO OOO 595농지 1,491㎡(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취득한 농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경감 받았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2007.10.25. 이 건 농지를 사회복지법인 OO어린이집(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무상증여하자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한 경우로보아 이 건 농지의취득가액 33,18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4,950원, 등록세 222,470원, 농어촌특별세44,480원,합계 713,9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2009.3.11.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이 1970.11.5.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4.10.6. 신OO에게 매각하였고, 2005.6.24. 이 건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전북OOO OOO OOO 1191일원에 OOOOOOO OOOOOOOO사업계획승인(OOOOO OOOOOOOO)이 있었으며,청구인이2005.12.22.신OO으로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2007.10.25. 이 건 어린이집에 무상증여한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알 수 있으며, 명의신탁인(갑)을 청구인으로, 명의수탁인(을)을 신OO으로 하여 이 건 농지외 5필지토지를 신OO에게 명의신탁 한다는 내용으로 2004.10.6.에 작성된 명의신탁 약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 및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비록,청구인이 경영하는 이 건 어린이집 부지가OOOOOOO OOOOOOOOOO 시설부지로 강제수용되어새로운 어린이집 신축부지 마련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건 농지를 이 건 어린이집에 무상증여하였다 하더라도이 건 농지를 취득하기이전에 이 건 어린이집 소재지 일대에 OOOOOOO OOOOOOOO사업계획승인(O OOOOO OOOOOOOO)을통하여 이 건 어린이집 부지가 동 사업구간에 편입될예정임을 알 수 있었고, 청구인이이 건 농지를 이 건 어린이집에 무상증여한 것은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청구인의내부사정에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또한, 청구인이 제출한이 건 농지의 명의신탁약정서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신OO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이 건 농지를 원상회복하였다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새로운취득이 성립하였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2005.12.22. 이 건 농지를취득하여 2년 이내인2007.10.25. 이 건 어린이집에 무상증여한사실이 이 건 농지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은 농지를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