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88 선고일 2010-01-22 조세심판원

[요지]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참조결정] 국심1997서122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996-13 토지 259.6㎡(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부과세액을 차감한 2006년 및 2007년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9.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구분 과세대상 과세 면적 공시지가 과세표준 (원) 세액합계 (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2006년 당초부과 별도합산 259.6 5,500,000 785,290,000 3,764,970 2,155,870 1,177,930 431,170 수시부과 종합합산 184.6 〃 558,415,000 1,040,200 866,830

• 173,370 별도합산 75.0 〃

• -

• -

• 2007년 당초부과 별도합산 259.6 6,250,000 973,500,000 4,724,850 2,720,500 1460250 544,100 수시부과 종합합산 184.6 〃 692,250,000 1,361,400 1,134,500

• 226,900 별도합산 75.0 〃

• -

• -

•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1973.2.26. 장래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체비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3.2.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84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이 건 토지와 인근 OOO 996-9, 996-10, 996-11, 996-12 5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2)이 건 토지 취득 후 20여년 동안 개별건축이 불가능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단독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용으로 사용 못하는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OOOOOO OOOOOOOOOOO OO). (3)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2004년 이후 2008년 3월 양도일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4)이 건 토지는 2004년 및 2005년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으나, 그 후 건축물의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고,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5개 필지 공동개발만 가능하게 하여 개별 신·증축을 금지하면서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5)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는 종합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개발하여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여도 처분청이 개별건축을 제한하면서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행정행위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너무나 억울하다. (6)따라서, 설령 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열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나, 지방세법 제1조의2 해석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7)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중 막다른 도로에 대한 택지의 특성조사 중 <특수한 사례>는 이건 토지와는 다음과 같이 달라 본건 토지에 <특수한 사례>를 적용한다면 지가불균형이 더 심화 되므로 본 건에는 <일반적인 사례>를 적용함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와 중로인 OOO 1012-8 도로를 연결하는 OOO 996-11 도로(폭이 3m)는 사도가 아니고 처분청 소유의 공공의 도로이며, 처분청 지적과의 의견에 의하면 “민원토지에 접한 OOO996-11번지 도로폭이 3m로 승용차통행이 가능하므로 세로(불)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라고 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특수한 사례>의 경우와는 달리 3m의 도로 중 1.5m만 도로와 접하고 있어 승용차의 통행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경운기의 통행도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맹지라 할 것이다(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세로 도로의 폭이 그대로 유지되어 해당 토지와 접하고 있음). (8)이 건 토지의 형상은 세로면 전체가 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세로면 일부인 1.5m만 접하고 있으므로 자루형이라 할 것이고, 도로접면은 폭 3m의 막다른 도로(OOO OOOOOO)에 1.5m만 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세로(불)이라 할 것인데도(만약에 경운기의 통행도 불가능하다면 맹지라 할 것임), 토지특성조사표에서는 이 건 토지의 한 면이 중로(OOO OOOOOO)에 접한 것처럼 하여 토지의 지가를 고가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9) 이 건토지의 형상을 자루형으로 하고 도로접면을 세로(불)로한다면,이 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4,230,000원(6,000,000×0.82×0.86)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은 1,098,108,000원(4,230,000×259.6)이고,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40,682,740원(470,000×1×0.25×1.22×1×51.6×1.1)이므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3.7%)하고,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4,800,000원(6,500,000×0.81×0.91)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은 1,246,080,000원(4,800,000×259.6)이고, 이 건 토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37,926,000원이므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초과(3.04%)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6호에서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자동차정비사업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최저면적기준이 50㎡이므로 그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7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도시설계지구지정 결정고시로 이 건 토지 외 4필지와 공동개발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 중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75㎡)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유지하되, 그 나머지 토지 184.6㎡(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전체 토지(259.6㎡)의 시가표준액(2006년: 1,427,800,000원, 2007년: 1,622,500,000원)의 100분의3(2006년: 42,834,000원, 2007년: 48,675,000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2006년도는 약 100분의 2.85 수준인 40,682,730원, 2007년도는 100분의 2.34 수준인 37,926,000원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 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개인이 건축물 신·증축 등에 제한이 있다할지라도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청구인은 토지형상은 자루형이고 도로접면은 세로(불)이라고 주장하나, 자루형은 연장부지 개념으로서 OOO 996-11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로접면은 중로한면으로 보아야 하며,논리상으로는 세장형에 세로(불)로도 볼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토지특성 조사시의 유의사항에 특수한 사례로 구분하고 있어 이 건 토지형상은 자루형으로, 도로접면은 중로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의 3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조의2 (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6)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해양부)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⑯ 지형지세: 형상 ㉮ 토지의 형상은 다음 유형 중에서 가장비슷한 것을 택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일단지내 토지는 일단지 전체의 형상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전산코드 약 어 적 용 범 위 1 정방형 정사각형 모양으로서 긴변과 짧은변의 길이가 비슷한 모양의 토지(양변의 길이 비율이 1: 1.1 내외인 토지) 2 가장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가로장방형) 8 자루형 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맹지)의 형상은 인접도로방향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도로가 인접한 경우에는 주된 도로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⑱ 도로조건: 도로접면 ㉮ 조사대상필지가 어떤 도로에 몇면이 접해 있는지 등 도로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기재하되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넓은 도로가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역할을 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 일단지내 토지는 일단지 전체의 형상을 기준으로 도로접면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 도로의 분류 ◦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은 제외한다. ◦도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용중인 도로와 건설공사중인 도로(조사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을 말한다)만을 “도로”로 보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로 보지 아니하며, 이용되지 않는 폐도는 제외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를 받고 건축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인 토지와 접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로 간주한다.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토지특성조사표상 조사항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광대로 한면으로 조사함 2)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중로한면으로 조사함 3)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소로한면으로 조사함 4)세로한면(가)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세로한면(가)로 조사함 5)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조사함 전산코드 도로접면 약 어 적 용 범 위 04 중로한면 중로한면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08 세로한면(가)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09 세로(가) -세로(가)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10 세로한면(불)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11 세로(불) -세로(불) 세각(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12 맹지 맹지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

4. 토지특성 조사시 유의사항 및 주요 사례

  • 가. 토지특성 조사시의 유의사항

2. 지형지세(형상)(16)의 조사

○ 지형지세(형상)는 도로접면을 기준으로 조사함

○토지형상이 모호하여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함 ※ 단순히 대상토지의 형상만을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부분이 부정형으로 조사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구획정리된 지역 외에는 완벽한 사각형형태의 토지가 희소하므로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사각형인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판단함

○ 부정형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대상토지의 형상으로 인해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택지의 경우 형상이 최유효이용에 장애가 될 정도로 심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형이나 자루형으로 구분함 ⇒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 가각정리된 토지는 가각정리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의 형상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인 경우에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조사

3. 도로접면(18)의 조사

○ 세로에 대한 구분기준은 자동차 통행의 여부이며, 이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구분함

○막다른 도로에 대한 택지의 특성조사(도로접면과 형상의 구분) <사례도면> 세 로 (주된 도로) 세 로 B2 A2 세 로 A2¹ A1 세로 A1¹ B1 D2 C1 C1¹ D2¹ C2 C2¹ 〈일반적인 사례〉 〈특수한 사례〉

○ 구획정리사업지구나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의 주택지대에서 막다른 골목의 토지유형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도로접면과 형상의 구분이 비준표에 의한 지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됨 ⇒ 사례도면의 경우에 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는 가격수준이 동일하거나 가격차가 미세하며(A1·A1¹과 B1, A2·A2¹과 B2), 막다른 골목에 접한 토지(C1,C1¹, C2, C2¹)는 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보다 후면지로서 가격이 열세로 산정됨

○막다른 도로는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양쪽 방향의 교차통행에 제한을 받게 됨 ⇒위 사례의 경우에 막다른 도로의 도로폭이 “세로”에 해당하더라도 도로폭이 4m 이하라면 통상적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U턴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므로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기능이 저하되며, 따라서 “세로”보다 한 단계 낮은 “세로(불)”로 조사하게 됨 도로접면의 조사: A2는 세로(가), C2·D2·D2¹는 세로(불)로 구분 ⇒위 사례의 경우에 막다른 도로의 도로폭이 통상적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U턴이 가능한 일반적인 도로폭이라면(예: 5m) 세로 로 구분하게됨 도로접면의 조사: A2는 세각(가), C2·D2·D2¹는 세로(가)로 구분

○ 특수한 사례의 경우: 비준표에 의한 지가산정 목적상 다음과 같이 구분 ⇒ 사례도면의 경우에서 막다른 소규모 필지의 출입만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일부 필지만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됨. 따라서 지가산정 목적상 주된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접면과 토지형상을 예외적으로 구분함 도로접면: A1·A2¹은 세로(가), C1·C1¹은 세로(가) C1·C1¹의 토지형상: 자루형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 형태와 관련지어 토지형상을 구분하게 되므로 위의 경우 좁은 출입로를 통해 주된 도로에 접하므로 자루형으로 구분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은 아래와 같다(OOO OOOOOOOOOO OOOOOOOOOO).

1. 1994.6.15.이 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설계지구 지정(OOOOO OO OOOOOOOOOO)

2. 도시설계 승인시 OOO 996-9외 4필지 공동개발

3. 2000.7.1. 도시계획법령개정(상세계획→지구단위계획 명칭변경)

4. 2008.10.2. OOO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 2009.2.9.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OOO OO OOOOOOOOOO)

6.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등) (나) 이 건 토지 및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다) 처분청이 제출한이 건 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6년 토지특성조사표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공적규제 토지용도 지형지세 도로조건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접면 도로거리 개별토지 996-13 대지 259.6 3종주거 상업용 평지 자루형 중로한면 0 비교표준지 996-14 대지 857.8 3종주거 업무용 평지 정방형 소로한면 0

2. 2007년 토지특성조사표 구분 지번 지목 면적 (㎡) 공적규제 토지용도 지형지세 도로조건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접면 도로거리 개별토지 996-13 대지 259.6 3종주거 상업용 평지 자루형 중로한면 0 비교표준지 996-14 대지 857.8 3종주거 업무용 평지 가장형 소로한면 0 (라) 이 건 토지가 속한 지역의 토지형상과 도로접면에 대한 2006년·2007년 토지가격 비준표는 아래와 같다. [OOOOOO OOO O OOO >> 주거지역 >> 형상(주거.공업)] 정방 가로장방 세로장방 사다리형 삼각형 역삼각형 부정형 자루형 정방 1.00 1.00 1.00 0.98 0.95 0.90 0.95 0.90 가로장방 1.00 1.00 1.00 0.98 0.95 0.90 0.95 0.90 OOOOOOO OOO O 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O 광대 한면 광대 소각 광대 세각 중로 한면 중로 각지 소로 한면 소로 각지 세로가 세각가 세로불 세각불 맹지 소로한면 1.18 1.28 1.24 1.12 1.16 1.00 1.05 0.94 1.00 0.86 0.88 0.82 세로가 1.25 1.36 1.31 1.19 1.24 1.06 1.11 1.00 1.06 0.91 0.94 0.88 (마)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면적 신축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가감율 시가표준액 비고 2006년 51.6 470,000원 1 1.25 1.22 1 1.1 40,682,730원 2004년 신축 일반철골구조 수리점 2007년 51.6 490,000원 1 1.25 1.2 1 1 37,926,000원 (바)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지번 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용도지역 2006년 996-13 259.6㎡ 5,500,000원 1,427,800,000원 일반주거지역 2007년 996-13 259.6㎡ 6,250,000원 1,622,500,000원 〃 ※ 개별공시지가 산출내역·2006년:토지형상 - 자루형, 도로접면 - 중로한면(6,000,000×0.82×1.12=550만원)·2007년:토지형상 - 자루형, 도로접면 - 중로한면(6,500,000×0.81×1.19=625만원) (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연도 이 건 토지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물/토지 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면적 신축가액 시가표준액 2007 259.6 5,500,000 1,427,800,000 51.6 470,000 40,682,730 2.849% 2006 259.6 6,250,000 1,622,500,000 51.6 490,000 37,926,000 2.337%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구청장 등은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구청장 등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요청에 대한 회신(OOO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형상은 자루형이고, 도로의 접면은 중로한면이므로, 이 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500,000원/㎡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위산(違算),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등으로 정정한 사실을 발견할 수도 없다. (다)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⑯ 지형지세: 형상에서는 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를 자루형으로 하고, ⑱ 도로조건: 도로접면에서는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를 중로한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를 세로(불)로 규정하고 있고, 4. 토지특성 조사시 유의사항 및 주요 사례에서는 토지형상이 모호하여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막다른 도로에 대한 택지의 특성조사(도로접면과 형상의 구분)에서는 막다른 도로의 도로폭이 “세로”에 해당하더라도 도로폭이 4m 이하라면 통상적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U턴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므로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기능이 저하되므로 “세로(불)”로 조사하고, 막다른 소규모 필지의 출입만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일부 필지만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지가산정 목적상 주된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접면과 토지형상을 예외적으로 구분하고,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 형태와 관련지어 토지형상을 구분하게 되므로 좁은 출입로를 통해 주된 도로에 접하는 토지는 자루형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이 건 토지의 2006년 및 2007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형상은 자루형으로, 도로접면은 중로한면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이 건 토지가 접한 OOO 996-11 토지는 이 건 토지와 OOO 996-10 2필지가 사용하는 도로로서 공공의 통행보다 막다른 일부 필지만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된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좁은 출입로를 통해 주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형상은 자루형에 해당하고, 그 주된 도로는 중로한면이므로 이 건 토지의2006년 및 2007년 토지특성조사에서 이 건 토지의 형상을 자루형으로, 도로접면을 중로한면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이 건 토지와 동일한 조건의 OOO 996-10의 개별공시가는 2006년 5,500,000원, 2007년 6,250,000원으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고,이 건 토지와 연접한 OOO 996-9와 OOO 996-12의 2006년과 2007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6,650,000원과 7,790,000원인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건 토지의 2006년과 2007년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특별히 높게 산정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2006년 및 2007년 토지특성조사표에서 이 건 토지의 도로접면을 중로한면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개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고, 이러한 금지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개별건축을 금지하면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설령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열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참조), 건축에 제한이 있는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의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의 연도별 시가표준액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2007년에는 2.849%이고, 2006년은 2.337%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2006년과 2007년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연도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