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 신규 등록후 1년 내에 인터넷 이용서비스 해약을 이유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85 선고일 2009-05-14 조세심판원

[요지]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다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내에 인터넷 이용서비스 해약을 이유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61서980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인 최OO과 그 배우자인 여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2007.8.30.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O OOOOOOOO, OOOOOO OOO, OOO OOOOOO,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등록하자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청구인 중 최OO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8.3.27. “OOO OOO OOO OOO 135-35번지”에서 “OOO OOO OOO OOO OOOOO OOOO 306동 1203호”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자 그 취득가액(20,60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5,380원, 등록세 1,288,470원, 합계 1,803,85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12.24.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3.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와 14일 동안 세대분가를 하였던 것은 인터넷 이용서비스를 해약하기 위함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으로 이용할 목적은 없었고, 차량 구입시 처분청으로부터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감면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더라면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 사전 안내도 없이 일시적인 세대분가를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으로, 청구인이 인터넷 이용서비스 해약을 위해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14일간 세대분가를 하였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정평도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후단에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명문으로 안내하고 있어 추징안내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다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내에인터넷 이용서비스 해약을 이유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5조【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청구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등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OOO OOO OOO OOO 135-35번지”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07.8.30.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 중 최OO이 2008.3.27. “OOO OOO OOO OOOOO OOOO 306동 1203호”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2) 2007.8.30.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대행한 행정사 정평도가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등록하시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시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실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중 최OO이 인터넷 이용서비스 해약을 위해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위 감면조례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러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