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83 선고일 2009-08-21 조세심판원

[요지] 대도시내에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유예기간내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1.29. OOO OOO OOO 290-20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축공사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4.10.20. OOOOO OOO OOO 230-197 대지 598㎡(건물 286.18㎡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허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4.10.28.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하여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8,900,000원, 지방교육세 3,780,000원, 합계 22,680,000원을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대도시내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2005.12.20. 이OO 외 5명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한 후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6,643,300원, 지방교육세 10,572,660원, 합계 67,215,96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5.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이 건 부동산은 허OO이 2004.7.21.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득한상태에서 이를 승계하여 취득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끝없는 민원제기로 공사가 미루어지면서 계속된 경제적 손실로 모든 공사계획을 중단하고 2005.12.20. 이OO 외 5명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주택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⑵ 이 건 부동산의매도금액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한데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없으며, 이 건 부동산 매도당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매각일부터 2년 9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최OO 등 주민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는 뉴타운지역내 지분쪼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공사저지에 따른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적절한 조치를 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처분청 건축과는 이 건 건축허가는 2006.1.2. 뉴타운지구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된 사항이므로 행정규제를 할 수 없다는 회신(OOOO OOOOOO OOOOOOOOO)을 하였고, ⑵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OO 외 5명은 청구인과 동일한 건축허가 조건에서 이 건 부동산에 2개동의 다세대 건물을 2006.9.22.과 2006.9.29.각각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이 건 부동산에 주택건축을 할 수 없어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⑶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등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내에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유예기간내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주택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은 허OO이 2004.7.21.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얻은상태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승계하여 취득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끝없는 민원제기로 공사가 미루어지면서 계속된 경제적 손실로 모든 공사계획을 중단하고 2005.12.20. 이OO 외 5명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및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⑶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⑷청구법인은 2003.1.29. OOO OOO OOO 290-20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7.21. 허OO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51.36㎡ 아파트 건축허가(OOOOOOOOOOOOOOOOOOOOOOO, OOOO)를 받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2004.10.20. 승계취득 한 후 건축주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2006.7.21.까지 건축물 착공연기신청을 하였으나, 2005.11.14. 건축물착공신고 및 수리통보(OOOO OOOOOOOOO)가 되었음에도 착공신고일부터 1개월여만인 2005.12.20. 단지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사유로 이OO 외 5명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처분청 등 행정관청에서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법령상 행정상의 제재나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⑸ 더구나,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OO 외 5명이 이 건 부동산의 토지상에 다세대 건물을 신축하여 2006.9.29.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건축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⑹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매도당시 처분청에서 중과세율로 등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매각일부터 2년 9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⑺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이 건 등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