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설립 후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임대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인설립 후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임대인과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8.19. 울산광역시 OOO OOO OOO 419-2 공장용 부동산(토지6,612㎡, 건물 4,907.6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등록세 40,453,410원,지방교육세 8,090,680원 합계 48,544,090원만 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022,670,9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732,530원, 농어촌특별세 4,073,250원, 합계 44,805,78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처분청은2008.10.29. 감면불가 처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2.16.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3.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창업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있는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종전 소유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경우는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이 건 제2쟁점법인의 영위업종인 기타 자동차 부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30399)을 기준으로동종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자동차부품 도장및 기타피막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 28923)을 영위업종으로 하고 있으므로이 건부동산의종전 소유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아니함에도 처분청이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과아무런 관련이 없는이 건 제1쟁점법인과 영위업종이 동일하고 기계 및 기구에대한 임대차계역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로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불합리하므로 이 건 지방세 감면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영위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 행정자치부 세정13430-38호(2003.1.16.)에 의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지방세감면요령”에서도 “기존의 사업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에서 제외한다”라고 하고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8.8.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2007.9.7. 이 건 제1쟁점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동종의 동종의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불가 처분을 한 사실과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2) 울산광역시장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종전에 기계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사업활동에 사용되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2007.3.5. 처분청의 환경관리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제1쟁점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도장업을 영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9.7. 이 건제1쟁점법인과 기계 및 기구일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종사업인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 28923)을 영위함으로써 청구법인이2008.8.19.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시점에 이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