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명의로 출고하고 등록한 후 수출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개인명의자에게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79 선고일 2009-09-10 조세심판원

[요지]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개인사업체(OOO OOOO)의 대표로서 2008.12.19. 승용자동차(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 OO OO O OOOOO OO)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68,178,1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63,560원, 등록세 3,408,900원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2.10. 취득세 1,374,3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이의신청(2009.2.24. 기각결정)을 거쳐 200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전에는 신규 제조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입하여 등록없이 차량 제작증만으로 수출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개인명의로 차량 등록을 해야만 판매를 하는 불합리한 판매방식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를 부득이 청구인 개인명의로 신규등록 하였다가 등록 당일에 자진말소한 후 수출을 하였는바, 실제 수출하는 신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신규차량을 취득하여 등록 후 수출로 인해 자진말소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를 완성차 업체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개인명의로 취득과 등록을 한 이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며, 이 건 자동차가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제3항의 “중고자동차”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신규차량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출고하고등록한 후 수출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개인명의자에게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3)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3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OOOO의 대표로서 이 건 자동차를 2008.12.3. OOOOO(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15. 잔금을 완납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2008.12.19. 개인명의로 신규등록 하였고, 같은 날에 수출을 원인으로 말소 등기를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거나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므로, 이 건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였다면 지방세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차량ㆍ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여 소유권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등에서 별도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