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요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004 / 조심2011지0057 / 조심2014지0754 / 조심2014지0755 / 조심2014지0736 / 조심2014지0753 / 조심2014지0740 / 조심2014지0746 / 조심2014지0752 / 조심2014지0747 / 조심2014지0748 / 조심2014지0756 / 조심2014지0744 / 조심2014지0751 / 조심2014지0529 / 조심2014지0739 / 조심2014지0742 / 조심2014지0749 / 조심2014지0745 / 조심2014지0738 / 조심2014지0741 / 조심2014지0750 / 조심2014지0743
[주 문] 1.처분청이 2008.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565,369,950원, 도시계획세 521,948,790원, 지방교육세 313,073,990원, 합계 2,400,392,730원(2008.12.30. 합계 세액을 1,909,019,520원으로 경정)의 부과처분은 별첨1의 환지예정지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346-23 외 1,365건 514,952.5㎡(내역 별첨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557,935,026,69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8.9.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12.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2008.12.23.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 주장 (가)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위법하다. 1)지방세법시행령제143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황부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 별도합산대상토지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각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한편,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OOO에서는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다만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3)위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2007.8.22.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고, 환지예정지조서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환지처분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갈음하여 100% 공동주택용지를 교부할 예정이므로, 청구법인은 2008.6.1. 기준으로 환지예정지인 ‘100% 주택용지’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위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는 환지처분으로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08.6.1. 현재 100% 주택용지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만 사용·수익하고 있다. 4)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이 건 토지를 과세표준액산정은 위법하다.
1. 2007년과 2008년의 이 건 토지의 지목은 모두 전, 답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산정함에 있어 전, 답에 대한 2007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 참조), 가사,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목변경이 대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OOO 내의 대지에 대한 2007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지방세법시행령제142조 제1호 나목 참조). 2)2008년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지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 개별공시지가를 역산하는 방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더라도, 1년간의 지가상승율은 OOO 전체의 지가상승율(10%)이 아닌 OOO의 대지에 대한 지가상승율(289%)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OOO 내의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지가상승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실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세부담 상한의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중인 이 건 토지가 환지예정지이며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건설용 토지이므로 청구법인 소유 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환지계획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환지예정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였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사항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된 전체 사업지구 면적 중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이 아닌 토지조성 후 일반인에게 매각될 체비지(보류지) 등으로 예정된 면적까지 포함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소유자(도시개발사업조합)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면적에 대하여 보유한 면적의 비율만큼 각각 안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전체사업지구 면적 대비 목적용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환지 전·후 면적 및 위치변경, 실시계획 고시 후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정확한 지번산정 및 면적산정이 불가한 점 등 그 사업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한 용지구분을 고려하여 각각의 용지목적에 대한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저율의 분리과세 또는 감면조례 등을 적용하였다. (4)이는 조세지원을 통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 건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조합)로 하여금 주거, 상업, 문화, 공원 등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5)또한, 세부담상한과 관련하여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2008.1.1. 기준으로 2008.5.30. 결정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8년 OOO 지가변동률 10%를 적용하여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1,600,000원-주택의 경우)를 산출한 후 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으나, 2008.9.23. 이의신청 시 전년지가 재산정을 요구함에 따라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려면 해당 토지에 대해 2007년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0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적용한 가액(1,3950,000원-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감액경정 (2008.12.30)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2)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2)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시기 등) ⑪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
1. 위치: OOO 344 일원
2. 면적:기정 987,940㎡ → 988,224㎡(잔여지 편입 및 구역 밖 진입도로 확보 등에 따른 경미한 도시개발구역 변경 증 284㎡)
3. 시행자: OOO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OOO 4)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988,224㎡)·주택용지: 541,107㎡·상업용지: 30,937㎡·준주거용지: 27,473㎡·교통시설: 152,986㎡·공원녹지: 146,841㎡·학교: 74,000㎡·기타(문화, 집회, 주차장, 공공청사): 14,000㎡
5. 근거:도시개발법 제17조·18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제30조 등 (나) 처분청은2007.8.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통보OOO를 하였다.
1. 위치: OOO 344번지 일원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988,976.0 일반지 542,266.6 공공용지 소계 304,445.3 근린공원 71,811.1 어린이공원 18,210.0 근린광장 3,073.9 완충녹지 11,799.6 경관녹지 26,625.0 공공공지 14,583.7 유수지 1,800.0 도로 156,542.0 체비지 소계 142,264.1 일반체비지 57,274.1 과도: 13,181.5㎡, 부족: 3,240.1 포함 공공 체비지 소계 84,990.0 학교 74,013.1 문화집회시설 4,530.7 주차장 4,416.0 공공청사 2,030.2 (다)OOO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이 2007.11.23. 발행한 환지예정지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환지예정지는 아래와 같다. (단위:㎡) OOO (라)청구법인은 2007.11.20.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OOO을 받았다. 승인번호 구역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세대수 착공예정일 사용검사예정일 324,164.220 1,095,960.943 4,507 제2007-6호 A1블록 83,374.250 277,467.950 1,244 2007.11. 2010.12. 제2007-7호 A2블록 142,970.860 481,015.312 1,975 2007.12. 2010.13. 제2007-9호 A4블록 97,819.110 337,477.681 1,288 2007.13. 2010.14. (마)청구법인은 2007.11.20.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OOO 주상복합빌딩 신축허가OOO를 받았다.
1. 대지면적: 8,883.2㎡
2. 주용도: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55,014.88㎡ (바) 청구법인은2007.12.20. 처분청으로부터 OOO도시개발구역 A1·A2·A4 블록과 OOO지구 E-1 블럭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OOO을 받았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를 포함한OOO 도시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는2007.8.2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만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런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따라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는 2007.8.22.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다음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어 청구법인은 종전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건 토지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부과는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건 토지의 지목은 모두 전·답이므로 2008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토지를 전·답으로 보아 2007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다툼에 대한 판단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