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야간출장 결과복명서에서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하절기 휴가기간 4일간 점등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은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야간출장 결과복명서에서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하절기 휴가기간 4일간 점등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주택은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2.27.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 OOO3호(건축물 전용면적 136.71㎡,부속토지 276.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취득가액 887,491,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123,059,500원,농어촌특별세 12,305,920원, 합계 135,365,42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특히, 처분청에서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 사용주체가 임차인이라도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구지방세법 시행령(1999.1.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대한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 OO)를 들어 이 건 취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별장은 소유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지방세 담당공무원이 법령이 개정된 사실도 모른 채,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용하지도 아니한 이 건주택을 청구인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의 전력사용량이 2007년 3월부터 매월 최저 114㎾에서휴가철인 2007년 8월에는 326㎾, 2008년 8월에는 264㎾를 집중 사용하였고, 가스요금은 2007년 4월, 6월, 7월, 9월,10월, 11월 및 2008년4월, 5월, 7월에는 9개월 평균 4,107원 정도의 기본요금에 가까운 가스요금이 청구된 반면, 휴가철인 2007년 8월에는 14,290원, 2008년 1월에는260,060원이 청구되는 등 월별 사용요금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고,담당공무원이휴가철인 2008년 7월부터 8월간 이 건 주택의 점등현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총 4일 점등일 중 3일이 휴일인 사실을 보면, 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가)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에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8.2.18. ~ 2008.8.17. 기간 중 124일간 야간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하절기 휴가기간 4일 〔7.27.(일), 8.1.(월), 8.6.(수), 8.15(금)〕간 점등한 사실 및 2008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174㎾로서 같은 기간미분양주택 전력사용량(119㎾) 및 상시 거주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729㎾)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설령,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임하여 다른사람이 사용하였다하더라도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족하고, 그 사용주체가 반드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건축물의 임차인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인 바, 제3자가 이 건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한 이상이 건 주택은 별장으로서의 요건을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3)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1.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사치성재산) 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별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청구인은 2006.3.22. OOOOO건설 주식회사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7.2.27.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청구인 중 OOO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O OO아파트 101-3동 1405호이고,청구인 중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OO OOO OOO OO파크 104동 109호이며,2006.12.22.청구인이 관리회사와이건 주택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관리계약서 제2조에서 관리기간은2006.12.22.부터2007.12.22.까지(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 상호간에 이의제기 없을시 자동연장)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호에서 관리회사의 건물관리 범위는 가.건물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나. 건물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환경정비, 청소 경비, 소독, 다. 수상스포츠 시설, 및 수영장의 운영, 유지보수, 청소, 소독과 안전관리, 라. 대지 및 녹지대의 유지관리,마.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예치 사용과 부담금의 납부대행, 사. 기타 관계규정에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건물의 전용부분에대한 관리는 청구인이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관리회사가 관리 업무를수행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호에서는상기 물건에 대하여 외부에서 숙박의뢰가오면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운영수익은 관리비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처분청의 이 건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4일간 점등하였고, 이 건 주택의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74㎾인 사실을 알 수있다.
(2) 이 건 주택은 경관이 수려한 OOOO에 위치하면서단지 내에수영장과 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점, 이 건 주택에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야간출장 결과복명서에서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하절기 휴가기간 4일간 점등한 점, 이 건 주택의 전기 및 가스사용량이 휴가철인 2007년 8월 및 2008년 8월에 집중되어 있는 점 및 이 건 주택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관리회사가수회에 걸쳐 숙박희망자에게 이 건 주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이 건 주택은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관리회사에 위임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발생하는 이 건 주택의 관리비에충당하기 위하여 관리회사가 이 건 주택을 수회에 걸쳐 숙박희망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는 관리회사가 임의사용 한 것일 뿐, 이 건 주택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휴양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2006.12.22. 청구인과 관리회사가 체결한 이 건주택의 관리계약서 제3조(건물관리의 범위) 제2호에서건물의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상기 물건에 대하여 외부에서 숙박의뢰가오면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운영수익은 관리비와 상계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보면,이 건 주택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관리회사에 위임하여 청구인이나 그 가족이 이 건 주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