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상시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함
[요지]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상시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12.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113,337,280원, 농어촌특별세5,852,990원, 등록세 12,569,070원, 지방교육세 2,336,380원, 합계 134,095,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10.31.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3호(건축물 전용면적 136.71㎡,부속토지 276.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취득가액 887,083,15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차감한취득세 113,337,280원,농어촌특별세 5,852,990원, 합계 119,190,270원(가산세 포함)과 이 건 주택을 같은 법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있는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등록세 12,569,070원, 지방교육세 2,336,380원, 합계 14,905,45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OOOOOOO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자로부터 부득이하게 매입한 주택이라 주장한다 할지라도 2007년도 및2008년도 하절기 사용한 전력사용량과 담당공무원의 야간 현지확인 결과를보면, 이 건 주택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상시 미거주 주택이므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가)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 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에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8.2.18. ~ 2008.8.17. 기간 중 124일간 야간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17일간 점등하였고, 이 중 9일은 주말과 공휴일이며, 피서철인 2007년도 8월과2008년도 8월에 전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한사실 및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가스를 사용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계약조건으로 강매로 취득하였고,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한 이상이 건 주택은 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2004.10.14. 및 2005.2.2.OOOOOOO 주식회사와 OOOOO OOOO 1 신축공사중 PRD 철골공사 및 OOOOO OOOO 1 신축공사중 철골공사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2006.10.31. 이 건 주택을OOOOOOO 주식회사로부터취득하여 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17일간 점등한 사실을 알 수있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이 건 주택 매각요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3)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건축주인OOOOO 건설주식회사와 2차례에 걸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이 건 주택 외에도 OOOOO 건설주식회사로부터 OOOOOOOOO 오피스텔 1호를 취득한 사실과 동 회사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회원으로 가입한점 등을 보면,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휴양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보면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주택을취득한 경위 등에 대한구체적 판단 없이 이 건 주택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면서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상시거주하지 아니한다하여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