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물양장을 잔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71 선고일 2010-03-02 조세심판원

[요지]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부선 등을 결박하기 위한 돌핀 등을 설치한 벽체모양의 구조물로 그 형태가 잔교라기 보다는 소형부두인 물양장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처분청이 2008.1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5,148,920원, 농어촌특별세 3,514,890원, 합계 38,663,81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26. OOO에 연접한 해안가에 발전소 건설공사용 자재를 반입하기 위하여 구조물 1,200㎡(가로 15m, 세로 80m, 이하 �이 건 구조물 �이라 한다)를 축조한 후, 이 건 구조물의 취득가액 1,757,446,2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148,920원, 농어촌특별세 3,514,890원 합계 38,663,810원을 2008.12.15.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내에 바다에서 육지로 발전소 건설공사용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이 건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이 건 구조물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기간만 사용하고 철거하는 임시구조물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에서 이 건 구조물이 잔교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라 함은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구조물로서 이른바 물위에 설치된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물양장이란 어선, 부선 등의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일반적으로 어선의 접안시설 중 전면수심이 기준면 4.5m 미만의 수심에 설치된 육지에 접하여 해저에서 축조된 다리 없는 구조물을 의미하므로 잔교와는 그 형태가 상이함에도 처분청이 물양장인 이 건 구조물을 잔교로 본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러한 이 건 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구조물 부지를 기부채납 추진 중에 있는 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 규정에 의한 잔교는 배를 접안시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하며, 반드시 다리의 형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상에 교각을 설치하는 것은 그 구조물에 선박이나 부선 등이 수심이 얕아 직접 정박할 수 없을 때 안전하게 닿을 수 있도록 일정 수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구조물은 잔교가 타당하고, 또한 이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현저하여 사리시에는 8m 내지 9m에 이르는 지역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4.5m의 수심에 설치된 시설물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2) OOO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제2호 �잔교 �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 판결의 취지를 보면 교량이 있든 없든 육지에서 연결이 되든 안 되든 그 용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잔교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장항어선 물양장의 사진은 수산물 하역이나 선객이 오르내리는 시설물이라기 보다는 소형어선의 정박이나 해상의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구조물과는 주된 용도와 구조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구조물은 기부채납대상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기부채납예정으로 취득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기부채납의 의사표시,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증여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양장을 잔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 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7. 기타 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3) 항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4. 안벽(안벽)·물양장(물양장)·잔교(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4)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기본시설

(2) 안벽(안벽)·물양장(물양장)·계선부표(계선부표)·계선말뚝·잔교(잔교)·부잔교(부잔교)·선착장·선양장(선양장) 등 계류(계류)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1.28. 처분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2007.12.26.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08.10.21. 이 건 구조물의 목적을 임시물양장 설치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을 받았으며 2008.12.15.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2) 항만법 제2조 및 어촌․어항법 제2조에서 물양장과 잔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물양장과 잔교는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물로 보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OOO 판시하고 있고, OOO 홈페이지OOO에서 잔교는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며, 물양장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이 4.5m 이내인 벽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구조물의 표준단면도와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구조물은 발전소내 부지에서 해상으로 강관파일 박고, 파일사이에는 사석(콘크리트)을 채워 축조한 후,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부선 등을 결박하기 위한 돌핀 등을 설치한 벽체모양의 구조물로 그 형태가 잔교라기 보다는 소형부두인 물양장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