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거나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시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거나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시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종교단체로서2005.6.1. OOO OOO OOO OOO O OOOOO 등 2필지 임야 27,28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2005.6.1. 이 건 토지를 신명자로부터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신청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1.14. 건축허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허가부서에서는 2차례의 서류보완 요청(2008.1.14. 처분청의 민원발생 책임처리 각서 보완, 2008.2.5. 처분청의 대형버스 출입에 관한 보완)을 하였으며, 2008.3.13. 청구인은 교회의 설립시 노숙자 및 부랑아 보호시설,기도원 등과 같은 용도 외 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도로 여건상 대형버스의 출입이 없음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한 후 2008.3.31.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2008.11.27. 현지출장을 통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2.9.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이 건 토지는 2009.3.3. 청구인 현재 임야로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건축허가시 모내기 준비철, 농번기를 피하고, 여름 휴가철에는 계곡피서객의 불편을 고려하며, 2009년도 상반기에 진입도로 확장이 완료된 후 건축공사를 하도록 요청하여 착공을 못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0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3)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노숙자 등를 수용하여 버섯재배 농장 등을 하던 곳으로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집단민원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민의 반대 등은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거나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청구인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취득 후 2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사유로 인하여 약 11개월 후인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도 종교용 건축물의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