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합원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없음
[요지] 조합원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⑩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 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1) 청구인은 2009.1.2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9.6.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사업시행자인 OOOOOO OOOOOOOOOO의 조합원(OOO OO OO)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분담금 906,271,988원에서 8,270,493원을 선납할인금액으로 하여 공제받았고, 총 분담금에서 선납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옵션대금 7,647,900원을 합한 금액 905,649,395원을 해당 조합에 납부하였다.
(3)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당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2006.1.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고, 그 후 부동산 거래세 경감대상을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으로 2006.9.1.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972호)을 통해 부동산 거래세 경감대상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확대하였는바, 이러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주택 인도와 대금 지급이라는 당사자간의 급부이행을 통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OOOOOOOOOO의 조합원이 자기 소유지분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소유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이러한 경우 주택은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OOOOOO OOOOOOOOOO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타인과의 유상거래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