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조합원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35 선고일 2009-11-25 조세심판원

[요지] 조합원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OOOOOOO의 조합원인 청구인은 2009.1.22.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 OOOO 105동 2401호(건물 전용면적 180.62㎡, 대지 42.2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905,649,3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112,980원, 농어촌특별세 1,811,290원, 합계 19,924,270원을 신고한 다음 2009.1.28.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유상거래는 유상승계취득 뿐만 아니라 유상원시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유상거래를 매매거래, 즉 유상승계취득으로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옵션대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OOO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유상승계취득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으로서 분담금을 부담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유상의 원시취득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OOOOOOOOOO의 조합원으로서 자기 소유지분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자기소유 지분만큼 분담금을 부담한 이상 주택의 거래가 없는 원시취득에 해당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등기 또한 신축에 따른 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유상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OOOO의 조합원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 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2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09.6.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사업시행자인 OOOOOO OOOOOOOOOO의 조합원(OOO OO OO)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분담금 906,271,988원에서 8,270,493원을 선납할인금액으로 하여 공제받았고, 총 분담금에서 선납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옵션대금 7,647,900원을 합한 금액 905,649,395원을 해당 조합에 납부하였다.

(3)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당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2006.1.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었고, 그 후 부동산 거래세 경감대상을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으로 2006.9.1.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972호)을 통해 부동산 거래세 경감대상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확대하였는바, 이러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서로 합의에 의하여 주택 인도와 대금 지급이라는 당사자간의 급부이행을 통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OOOOOOOOOO의 조합원이 자기 소유지분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신축에 따른 비용(분담금)을 자기소유 지분만큼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주택을 신축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이러한 경우 주택은 조합원 개개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OOOOOO OOOOOOOOOO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타인과의 유상거래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