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한 청구에 대해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33 선고일 2009-05-26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 부적법하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31.7㎡, 건물 117.65㎡,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을 92,95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구 분 세액합계 (원)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고지일 357,930 175,590 126,950 20,280 35,110 2008년 7월 178,950 87,790 63,470 10,140 17,550 2008.7.10. 2008년 9월 178,980 87,800 63,480 10,140 17,560 2008.9.10.
  • 나. 청구인은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1.7.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1.6. 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제2항 제1호 및 제7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심사청구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재산세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8.9.15.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 송달받은 다음, 2008.11.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9.3.18. 조세심판원장에게 접수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인에서 확인된다.

  • 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결정을 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부적법하고,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