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432 선고일 2009-11-17 조세심판원

[요지] 2009.1.1.이 공휴일이어서 식품접객업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2009.1.2.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2009년도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2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면허를 받아 2009.1.1.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 정기분 면허세 18,000원을 2009.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O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 점차 현상유지가 어렵고 후임으로 맡아서 할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영업이 계속적으로 부진하여 도저히 운영할 수 없기에 2008.12.31.까지 영업을 하고 2009.1.1. 폐업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그날이 공휴일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2009.1.2. 폐업신고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2009.3.21. 갑자기 면허세 독촉고지서를 수령하고 처분청에 문의하였더니, 처분청은 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납부해야하고, 몇 십년동안 그렇게 했었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1개월이 남았던 기간에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단 하루도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12월 31일까지 영업을 하였으니 그 전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없었고, 공휴일이라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인데 1월 2일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이 건 면허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면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에 대한 면허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면허세 과세기준일인 2009.1.1. 현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이 존속되고 있는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9.1.1.이 공휴일이어서 식품접객업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2009.1.2.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2009년도 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160조 (정의) ① 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①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② 법 제161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매장문화재발굴

2. 문화재의 국외반출

3. 삭제 <1991.12.31>

4. 폐기물의 수출·수입 허가

5. 농지전용

6. 토지형질 변경

7. 사설묘지(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

8. 사도개설

9. 자동차형식승인

10. 계량기기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

11. 임목벌채

12. 샘물개발 허가

13.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4.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

15. 공유수면의 매립

16. 초지조성 및 전용

17.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8.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19. 화약류 사용

20.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21.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22.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23. 유물복제

2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5. 보전산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

26. 임산물의 굴취·채취

27. 공장설립

28.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검사

29.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30. 지하수의 개발·이용

31. 골재채취

3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3. 건축, 대수선

34. 공작물의 설치 허가 35.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36.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6.2.24. 처분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를 하고, 2006.3.2. 면허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 처분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폐업신고를 한데 대하여 2009.1.9. 이 건 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면허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는 매장문화재발굴, 문화재의 국외반출 등을 법 제161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로 규정하고 있 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24. 처분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를 하고, 2009.1.2. 폐업사유를 영업부실로 하여 처분청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폐업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한 면허의 종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9.1.1.이 공휴일이어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