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313 선고일 2009-12-30 조세심판원

[요지] 주소지를 이 아파트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던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간병문제로 형식상 주민등록주소지만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7. 청구인의 부(夫)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대지 29.3㎡, 건물 74.53㎡, 이하 “이 건 아파트1”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8.10.8.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1 상속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위 OOO과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OOO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 OOOO(이하 “이 건 아파트2”라 한다)를 1989.4.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1의 상속 당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 건 아파트1을 상속 당시 시가표준액 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0,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5.12.부터 이 건 아파트1에 거주하고 있던 중, 2008.7.7. 부(夫) 망(亡) OOO의 사망으로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 바, 부(夫) 망(亡) OOO의 지병인 신부전증 치료 및 간병문제 등으로 2004.10.12. 사위 OOO 소유의 이 건 아파트2(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 OOOO)에 주민등록주소지를 전입하였으나 실제로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이 이 건 아파트1(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사위인 OOO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청구인이이 건 아파트1상속일 현재 청구인의 사위 OOO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 OOOO를 1989.4.27.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추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남편 OOO이 2008.7.7.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아파트1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상속인 OOO의 사망당시 청구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위 OOO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건 아파트2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OOO 역시 청구인과 함께 이 건 아파트 2에 2007.5.17.부터 2008.7.7.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위 OOO은 이 건 아파트2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청구인의 주소지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피상속인 OOO의 사망장소가 이 건 아파트1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1 취득당시 이 건 아파트1에서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주사실확인서(확인자: 이 건 아파트1 관리소장)를 제출하고 있다. (2)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제6조 제2항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 작성과 관련하여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가족으로 한다고 하면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를 판단함에 있어 동거인은 가족으로 보지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과 사위 OOO은 세대주인 사위 OOO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되어 가족에 해당되는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상속분할협의서상 주소지를 이 건 아파트1로 기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2에 거주하면서 사위 OOO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1에 거주하면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으로만 주소지를 이 건 아파트2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던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상속인 OOO 역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사망시까지 이 건 아파트2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의 간병문제로 형식상 주민등록주소지만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1을 상속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