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306 선고일 2009-10-01 조세심판원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OOOOOOOOOOO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OOO OOOOOO 공동택지개발사업자인한국토지공사와 OOOOOOOOOOO(이하 “이 건 쟁점공사”이라한다)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용지로 공동개발한 OOOOOOO OOOOO O OO 블록 토지 41,1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2007.5.31.부터 2008.12.2.까지의 기간 중에 4회에 걸쳐각각 연부로 취득하고동 기간 중 각각 지급한 이 건 토지의 연부납부금액 59,283,350,000원중에서 이 건 쟁점공사의 참여지분(30%)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감면분 취득세 355,700,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81,059,44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9.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8.12.10.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농어촌특별세법의 입법취지는 서민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취지는 도시지역의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공급하게 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주체에 지방공사가 포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지방공사를 비과세 대상에 열거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미비에 불과하다. (2)택지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지방공사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지방공사인 이 건 쟁점공사도 한국토지공사와택지개발촉진법상 권리·의무가 동등함에도 한국토지공사가 서민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하는 토지의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이 건 쟁점공사가 서민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하는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분에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 된다. (3)공무원연금법제16조의2에서 공단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이정하는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을 국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무주택 공무원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로 의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문만을 그대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한국토지공사와이 건 법인이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 OOOOO OO)이므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은 법문에서 명시하고있는 바와 같이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하므로 이 건 쟁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②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ㆍ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말한다.

(5) 주택법 제2조 (정의)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 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7)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3.8.11.OO OOOOOO OOOO(OOOO) 개발사업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 2003.8.11)가 있었고, 2006.12. 인천광역시, 한국토지공사 및 이 건 쟁점공사 간에 사업시행자별 참여지분은 한국토지공사가 70%, 이 건 쟁점공사가 30% 수준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OO OOOOOO OOOO 개발사업 기본협약서(개정)가 체결되었으며,청구법인이2007.5.10. 한국토지공사 및 이 건 쟁점공사와 이 건 토지에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5.10.부터2008.11.10.까지의 기간 중4차례에 걸쳐 계약보증금 및 연부금 59,283,35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에별표의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취득세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동 조항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는원칙적으로 그 지상에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개발ㆍ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이다. (3)비록, 청구법인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하기 위하여 이 건 쟁점공사로부터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쟁점토지 상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없고,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