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함이 타당함
[요지] 토지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1) 2005.6.10. 청구법인은 제1토지 소유자인 (O)OOOO과 제2토지 소유자인 (O)OO과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6.1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계약서상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보면, “①본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을 갑으로, 매수인을 을이라 각각 칭하고 다음 각 항을 특약으로 정하여 합의한다. ②을이 취득하여 개설한 진입로를 갑 또는 갑으로부터 진입로 인접토지를 이전받은 제3자(병)가 이용하는 것과 갑, 병이 진입도로변경(이하 대체도로)을 요청할 경우 등가교환원칙에 의하여 협조하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이 기 투자한 진입도로 부분 제비용(토지매입비, 발생이자 등)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대체도로는 을의 무상사용권이 보장된 영구사도부지 또는 공공도로부지(국가 등에 기부채납)로 갑이 제공하여야 한다. 갑은 병에게 토지매각시 병으로 하여금 상기 갑의 부담과 동일하게 을의 진입도로부지 확보비용 부담 및 무상사용권이 보장된 영구사도부지 또는 공공도로부지를 병이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제1토지는 OOOOO OOO OOO OOOOO 전 623㎡, 같은 동 OOOOO 답 595㎡, 같은 동 OOOOO 전 550㎡, 같은 동 OOO 답 4,535, 같은 동 OOO 전 395㎡, 같은 동 OOO 전 2,532㎡, 같은 동 OOO 답 4,089㎡, 같은 동 OOOOO 전 29,654㎡, 같은 동 OOOOO 답 17,589㎡, 같은 동 OOOOO 임야 242㎡, 같은 동 OOOOO 임야 793㎡이고, 제2토지는 같은 동 OOOOO 임야 3,146㎡와 OOOOO 임야 2,669㎡이며, 제1토지 61,697㎡ 중 2,010㎡(OOO OOOOO OO OOOO, OO 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OO)와 제2토지 5,815㎡ 전부(이하 “진입로 예정토지”라 한다)가 진입로 편입부지로 되어 있다.
(3)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일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4) 2005.8.8. 이 건 토지 매도인은 청구법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요청 및 토지매수계획을 통보하였는데(OOOO OOOOOOOO, OOOO OOOOOOOOO), 그 내용은 “당사는 2005.6.10. 청구법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진입로 예정토지를 2005.12.31.까지 매입 후 도로로 영구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행정청에 기부채납하고자 하오니, 우선 해당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당자가 지정하는 (O)OOOO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필지는 당초 계약사항과 같이 당사에서 2005.10.30.까지 매입할 계획이오니 계약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5) 2005.8.1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 요청에 따른 보완 통지를 하였는데(관재58300-523), 그 내용으로 “청구법인 소유 토지사용승낙 요청건에 대하여 귀사의 통보내용과 같이 도로개설 후 영구도로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절차를 약정기간 내에 이행하기 바라며, 아울러 토지사용승낙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O)OOOO의 토지 이용목적 및 이용계획에 대한 상세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덧붙임 예시된 확인서에 서명 확인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완 통지하오니 조치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6) 2005.11.8.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O)OOOO는 청구법인에게 토지사용 승인 요청을 하였는데(05-11-07), 그 내용은 “당사는 금번 OOOOO OOO 일원에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필지 중 진입로 예정토지가 청구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바 첨부 각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이 제출한 첨부 각서에는 “청구법인의 토지사용승낙서는 건축인·허가에만 한하여 사용하며, 그 외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별지 토지에 대하여 임의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개발, 착공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05.11.9. (O)OOOO에게 진입로 예정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였다.
(7) 2005.11.22. 처분청은 (O)OOOO가 2005.7.25. 이 건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OOOOO OOO OOO OOOOOO 외 12필지 72,199㎡와 OOO OOOOO 외 9필지 54,951㎡(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 예정토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대지조성사업)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사용검사 신OO까지 교통개선대책변경신고서 제출 등 12개 관련부서 73개항의 사전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2005-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건축과-20755., 2005-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건축과-20754),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2005-건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05-건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층 동 지하1층~4층 22동 부대복리시설 5동 지하1층~4층 17동 부대복리시설 5동 세 대 수 49·55평형 248세대(분양) 62·68평형 136세대(분양) 건축면적 12,033.0206㎡ 8,806.1156㎡ 연 면 적 43,419.855㎡ 30,748.41㎡ 대지면적 72,199.0㎡ 54,951.0㎡
(8) 당초 위 주택건설사업계획(대조조성사업) 예정토지는 이 건 토지 매도인인 (O)OOO (O)OOOO의 소유이었는데,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O)OOOO는 2005.7.8. 이 건 토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0.30.과 2005.11.7. 각각 취득하였다.
(9) 2006.3.31. 청구법인은 (O)OOOO에게 토지사용승낙 철회 통보를 하였는데(관재58300-23), 그 내용은 “OOOO 05-11-07(2005.12.3.)호와 관련하여 귀 사에게 청구법인 소유 진입로 예정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한바 있으나, 당초 승낙조건(청구법인 교육용 토지 진입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귀 사가 해당구청에 허가를 득한 건축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어 동 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이용(실험·실습장 조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진입로 예정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금일부로 철회하오니 양해바라며 해당구청에 토지사용승낙 효력 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10) 2006.4.1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매도인에게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조건 이행을 촉구하였는데(관재58300-36). 그 내용은 “2005.6.10. 귀 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동 계약 특약사항 제2항 단서 내용 중 진입로 예정토지에 대해서는 귀 사(제3자 포함)가 재취득을 요구할 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귀 사는 2005.10.30.까지 동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계획과 귀 사가 지정한 제3자의 경우 진입로를 동년 12월말까지 개설포장 완료하겠다는 확인서에 의거 토지사용승낙에 동의(2005년 8월 및 2005년 11월)한바 있고, 상기 이유로 인하여 청구법인에서는 귀 사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동 토지에 대하여 2005.11.3.자로 감독청(교육인적자원부)에 사전 교육자산 매각 승인(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득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므로 진입로 매입 및 개설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 사가 동 토지를 매입시까지 토지매매 대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지연이자(연 3.4%)가 발생되고 있음을 통지하오니 2006.4.25.까지 조치계획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11) 이 건 토지 매도인이 지정한 제3자인 (O)OOOO의 금융사고(부도)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2006.5.8. 이 건 토지 매도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O)OOOO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라고 신청하였으나 2006.5.1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불가통지를 하였고(건축과-10922), 이에 이 건 토지 매도인은 2006.6.1. 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OOOOOO OOOOOOOOOO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O)OOOO는 피고보조참가인이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2006.8.17. 선고)을 받았으며, 2006.9.15.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OOOOOOOOO)하였다가 2007.1.15. 이 건 토지 매도인과 (O)OOOO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2007.1.17. 이를 취하하였다.
(12) 2007.4.10. 이 건 토지 매도인은 청구법인에게 환매 요청을 하였고(OOOO OOOOOOOOO), 2007.5.1.에는 청구법인에게 제3자 지정 및 토지매매계약 시행 요청을 하였다(OOOO OOOOOOOOO).
(13) 2007.6.18. 이 건 토지 매도인은 청구법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 재발급 요청을 하였는데(OOOO OOOOOOOOO), 그 내용은 “(O)OOOOO OOOOO OOO OOO OOOOO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에 위 사업승인신청시 당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OO를 토지사용자로 하여 별지 사용승낙토지목록에 기재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어 위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를 당사인 (O)OO으로 변경하여 기존 청구법인의 토지사용승낙조건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별지 사용승낙토지목록에 기재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자를 주식회사 OO으로 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재발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적의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2007.6.2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매도인에게 진입로 예정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였다(관재58300-94).
(14) 2007.9.13. (O)OOOO는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건축주는 (O)OOOO에서 (O)OO으로, 시공자는 (O)OOOO에서 OOOO(O)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처분청은 2007.11.14.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건축과-35490, 35491)을 하였다.
(15) 2008.1.9. 문화재청장은 처분청에 광주산정동 공동주택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 허가 통지를 하였고(발굴조사과-314), 이 건 토지 매도인은 2008.5.9.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완료하였다.
(16) 청구법인의 이사장과 (O)OO의 대표이사 OOO은 부부이고, 한편 이 건 토지 매도인인 (O)OOOO과 (O)OO은 이 건 토지 연접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추진한 (O)OOO와 2005.7.8. 주택건설사업계획 예정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10.30.과 2005.11.8. 각각 (O)OOO에게 매도하였다.
(17)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이미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할 것으로, 이 건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이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음에도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진입로를 개설하면 토지 매도인 또는 인접 토지를 이전받은 제3자가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토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토지 매도인에 의한 진입로 개설이 매매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이사장과 이 건 토지 매도인 중 하나인 (O)OO의 대표이사가 부부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월 사이에 (O)OOOO가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진입로 예정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대지조성사업)상 도로부지로 편입될 것과 이 경우 청구법인의 자력으로는 이를 개설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 매도인과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O)OOOO 사이의 법적분쟁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현재까지 이 건 토지상에 진입로가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인 (O)OOOO 및 이 건 토지 매도인에게 이 건 토지 사용승낙과 진입로 개설 이행 촉구 밖에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 이후에도 이러한 사유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