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293 선고일 2009-12-18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 소재지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시 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05.7.22. 취득한 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5.2.16. 목재가구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7.22.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1,860.70㎡, 공장건물 1,042.3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으로 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2008.8.26.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2006.5.4. 이 건 부동산 중 일부(공장용지 214.8㎡, 건축물 165.2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목재가구부품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12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139,272,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54,470원, 농어촌특별세 306,390원, 등록세 4,054,470원, 지방교육세 755,160원, 합계 9,170,49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8.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11.30.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쟁점부동산을 (O)OOO(OOOO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전 직장 후배이자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OOO(OOOO OOO OOOO)의 간곡한 요청으로 쟁점 부동산을 연락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였을 뿐이며, 또한, OOO의 부탁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법인은 2006.5.4. (O)OOO(OOOO OOO)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O)OOO가 이 건 쟁점부동산 주소지에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O OOOO OOO의 부탁에 따라 이 건 쟁점부동산에 책상 및 전화설치를 하는 등 사무실을 마련해준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 임차법인인 (O)OOO에게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⑵ 청구법인의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O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이고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부동산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⑶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법인은2005.2.16. 목재가구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7.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으로 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 ⑵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등기일(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2008.8.26.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2006.5.4.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목재가구부품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에 보증금 10,000,000원에 12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2005.4.1. (O)OOO가 이 건 쟁점부동산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종목: 목재가구부품)을 하였고, 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에 있던 (O)OOO의 법인소재지를 2006.5.8 이 건 쟁점부동산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처분청에서 (O)OOO에 부과고지한 2008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차량등록세 등 지방세 고지서가 이 건 쟁점부동산 주소지로 송달되어 납부하였음은 물론, 2008.10.31. OOO OOOOOO이 발행한 (O)OOO에 대한 표준재무제표증명에서도 2005.3.31.부터 2006.12.31.까지 이 건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O)OOO의 사업장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05.7.22. 취득한 후 2006.5.4. (O)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