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소재지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시 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05.7.22. 취득한 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요지] 부동산 소재지를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시 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05.7.22. 취득한 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5.2.16. 목재가구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7.22. OOO OOO OOO OOO OOOOO 토지 1,860.70㎡, 공장건물 1,042.3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으로 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2008.8.26.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2006.5.4. 이 건 부동산 중 일부(공장용지 214.8㎡, 건축물 165.2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목재가구부품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에게 보증금 10,000,000원에 12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139,272,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54,470원, 농어촌특별세 306,390원, 등록세 4,054,470원, 지방교육세 755,160원, 합계 9,170,49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⑶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