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291 선고일 2010-02-10 조세심판원

[요지] 인적분할방식으로 설립되면서 승계취득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그 일부를 고급오락장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음

[주 문] 청구법인이 2008.12.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52,133,730원, 농어촌특별세 5,213,370원, 합계 57,347,100원과 취득세 9,169,110원, 농어촌특별세 916,910원, 합계 10,086,020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서울특별시 내에서 수출입업(섬유류 및 합성수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3.11.30. 설립된 주식회사 OOO의 사업 일부(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 등)를 분할하면서 OOO 736-16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8.9.2. 설립된 청구법인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전 법인 소유의 OOO 736-16 토지 52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당시 그 지상에 건축 중에 있던 이 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8.12.2.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5,226.93㎡(옥탑면적 76.5㎡ 제외, 지하 4층․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8.12.10. 그 취득가액(6,558,488,5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169,770원, 농어촌특별세 13,116,970원, 합계 144,286,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2008.12.26. 이 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 부분(지하 1층, 전용면적 374.26㎡, 이하 “쟁점 제1건축물”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을 해당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617,153,773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372,300원, 농어촌특별세 4,937,230원, 합계 54,309,530원을, 본점 사무소 부분(지상 12층 일부, 전용면적 131.84㎡, 이하 “쟁점 제2건축물”이라 하고, 쟁점 제1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 취득가액을 해당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217,085,971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83,430원, 농어촌특별세 868,340원, 합계 54,309,530원을, 이 건 토지 중 쟁점 제1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49㎡, 이하 “쟁점 제1토지”라 한다)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시가표준액 6,925,310,000원)을 해당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651,671,671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2,133,730원, 농어촌특별세 5,213,370원, 합계 57,347,100원(이하 “제1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쟁점 제2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17.24㎡, 이하 “쟁점 제2토지”라 하고, 쟁점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해당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229,227,761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169,110원, 농어촌특별세 916,910원, 합계 10,086,020원을(이하 “제2취득세 등”이라 하고, 제1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각각 신고하고 2008.12.30. 이를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방식으로 2008.9.2. OOO 736-16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분할설립당시 분할전 법인의 소유로서 건축 중에 있던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처분청이 고급오락장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쟁점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인 쟁점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당초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분할전 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이전에 있던 종전 건축물 일부를 고급오락장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분할설립당시 분할전 법인의 건축 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로서의 지위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사용계획 및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하층을 고급오락장으로 임대키로 한 분할전 법인과 고급오락장 운영자OOO와의 법원조정판결에 의한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는 등 법인의 형식적인 변화만 있었을 뿐 법인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겠고, 만일 분할전 법인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년 12월 이 건 건축물이 완공되어 청구법인과 같이 고급오락장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였다면 쟁점 건축물 부분만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될 뿐 그 부속토지 부분인 쟁점 토지는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도 과세할 수 없었을 것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해석사례OOO를 보더라도 구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한 경우 그 후 사치성 재산인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더구나 구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치성 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제외 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규정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그 일부인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 부속토지 부분인 쟁점 토지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 및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1조에서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일부인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기로 확정된 이상, 그 부속토지 부분인 쟁점 토지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법상의 인적분할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 당시 분할전 법인 소유의 건축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승계 취득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그 일부를 고급오락장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삭 제>

2. 제1항 제13호의 경우에는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구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291조【사치성재산의 감면 제외】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73.11.30. 분할전 법인은 상호를 OOO로, 본점 소재지를 OOO 736-16으로, 목적사업을 수출입업(섬유류 및 합성수지),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1981.2.14. 분할전 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등기원인 1981.1.3. 매매).

(3) 2007.9.10. 분할전 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2008.7.7. 분할전 법인이 작성한 분할계획서에 분할전 법인의 사업일부인 부동산 임대업 등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으로, 분할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은 이 건 토지와 당시 건축 중에 있던 이 건 건축물로 되어 있다.

(5) 2008.9.2. 청구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이 건 건축물 소재지인 OOO 736-16으로,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고OOO, 분할전 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와 당시 건축 중에 있던 이 건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은 2008.9.17.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신고 및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6) 2008.10.30.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를 분할전 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7) 2008.12.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에 규모는 지하 4층․지상 12층으로, 용도는 지하 1층은 위락시설(유흥주점)과 주차장으로, 지상 1충과 지상 2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과 주차장으로, 지상 3층부터 지상 12층까지는 업무시설(사무소)로, 기타 층은 기계실 등 공용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8) 2008.12.10.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상 1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전체 면적과 지상 12층 일부면적은 임대하는 것으로, 지상 12층 일부면적(131.84㎡)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지하 1층(면적 374.26㎡)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에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또는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할법인이 분할로 재산을 승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 또는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를 지방세법 제5장에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분할의 경우 종래 같은 법인 내에 존재하던 특정 사업부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어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를 부과할 당위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록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신설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전 법인이 1981.2.14.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보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2008.9.2. 인적분할방식으로 설립되면서 승계취득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8.12.2.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그 일부인 쟁점 건축물을 고급오락장과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