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품실적은 단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또한 미미한 점등 청구인은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접된 골프장의 유지·보수·관리와 그 주변의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함
[요지] 납품실적은 단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또한 미미한 점등 청구인은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한 것이라기보다는 연접된 골프장의 유지·보수·관리와 그 주변의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파3골프장 및 골프연습장과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2008.10.1.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7급 OOO)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과 “OOO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OOOO의 사업자등록증(OOOO OOOOOOOOOOOO)에 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 OOO OOO 외 5필지로, 개업연월일은 2008.7.1.로, 업태는 건설업과 도매로, 종목은 조경식재공사, 잔디 및 그린잔디로 기재되어 있고, OOOOOO의 사업자등록증(OOOO OOOOOOOOOOOO)에 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 OOO OOOOO으로, 개업연월일은 2004.1.7.로(사업자등록일: 2004.1.28.), 업태는 서비스,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골프연습장,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은 2008.7.7.에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OOOOOO에게 품목은 일반잔디 식재로, 공급가액은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2008.9.25.에 OOOO(OOOOOOO O OOOOOOOOOOOO, OOO OOO O OOOOO OO OOO OO, OOO O OOO)에게 품목은 일반잔디와 잔디식재로, 공급가액은 1,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였고, 그 후 2008.10.25.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신고기간: 2008년 2기(7.1.~9.30.)를 OOOOOOO에게 제출하였다.
(4) OOOO의 매출실적과 관련하여 2009.2.11. OOOOOOO은 처분청에 “2008년도 2기(2008.10.1.~2008.12.31.) 부가가치세 확정내역 조회결과 매출실적 없음”이라고 통보하였다(부가가치세과-915).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 2008년 11월)에 “쟁점토지는 2007년 5월부터 잔디식재지로 경작되어 왔음이 사실임을 입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OOOOOO 준공시 접경지인 쟁점 토지상의 잔디 식재 사진과 2007.10.30. 촬영한 항공사진, OOOO(O OOOOOO)가 OOOOO 대표 OOO으로부터 2007.5.27.부터 2007.6.19.까지 잔디를 공급받았다는 거래명세표(거래금액 14,100,000원) 및 2007.5.10.자 납품계약서, OOOO와 OOO(잔디 공급자) 사이의 2007.6.18.자 거래명세표(거래금액 11,000,000원) 및 2007.5.7.자 청구서, 2008.1.3.자 OOOO(OOO)가 OOOO에게 발행한 계산서(품목: 잔디, 공급가액 1,800,000원), 2007.6.19.자 OOOO와 최종한 사이의 거래명세표(품목: 잔디대금, 공급가액 10,860,000원), 2007.8.15.과 2007.9.10. 및 2008.5.20. OOOO가 OOOOO(OOO)로부터 잔디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공급가액 1,152,000원), 청구인이 2008.7.1.부터 2009.7.29.까지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OOOOO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으로, 쟁점토지는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연접되어 있고,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쟁점토지상에 잔디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O은 2008.7.7.에는 OOOOOO에, 2008.9.25.에는 OOOO에 잔디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OOOOOO는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고 이를 제외한 납품실적은 단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또한 미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한 것이라기 보다는 연접된 골프장의 유지·보수·관리와 그 주변의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 지를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