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고급오락장 세율적용의 문제점.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6.11.3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외 4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으나 영업부진에 따른 임차료 미납 등을 이유로 2007.7.19. 임차인 ○○○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를 하였다.
2. 임차인 ○○○가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여 청구법인은 2007.11.27. 계속미납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여 2008.5.28. 계약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청구법인은 임차인 ○○○로부터 계약일 2007.7.19.부터 현재까지의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해지 및 명도요청에 불응하여 2008.8.25.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2009.5.14.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 고급오락장 세율(중과세율)적용의 문제점.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유를 첫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둘째, 영업의 형태가 ○○○로 영업허가 중인 점, 셋째, 단전조치 전까지 매월 900KW정도의 전기가 사용되었다고 제시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및 ○○○ 영업허가사항은 형식적 판단기준일 뿐 실질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명도를 요구하였고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퇴거시킬 수단이 없었으며, 매월 900KW의 전기를 사용량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될 만큼의 전력량이 되지 못하고, 임차인 및 수인의 전차인이 서로의 이권다툼을 위해 점유를 하며 사용한 전기로 생각되고, 임차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실질적 영업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카드매출 등의 매출이 있어야 하나 전혀 없다고 하므로 영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2.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으나, 이는 휴업 중 재산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악의를 적시한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무도회장의 집기 등을 뺄 수가 없었으며, 임차인의 카드매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장하는 임차인의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없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2)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의 문제점 (가) 처분청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2,133.7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 신축기준가액은 ㎡당 510,000원을 기준으로 적용지수를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913,624,620원을 산정하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29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1,596,000원으로 하여 464,116,8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합계 1,377,741,42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의 문제점
1. 청구법인은 2005.5.31. 이 건 부동산을 3억 2천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년 전부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6억원 정도에 매각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고 있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위 가격으로 매각하기 어려우니 가격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이 건 건축물은 1990년도 신축되어 20년 정도 경과되었고, 건물전체가 슬럼화되어 거의 건물로서의 기능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대법원 ○○○ 판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ㆍ지붕ㆍ용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 시가표준액 1,377,741,420원은 현재 시세를 6억원으로 보더라도 2배 이상을 초과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13,624,620원으로 산정한 부당한 처분으로 경감되어야 하다.
(1) 고급오락장 세율적용 부분의 의견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은 공실상태였다고 주장하나, 2009.8.24.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관리사무소 소장과 경비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간혹 2∼3일씩 문 닫고 있다가 영업하곤 했으며, 단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과 2010.3.5.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2009.8.19. 단전하기 이전의 전력 사용요금이 매월 약 200여만원 부과된 점 및 촬영한 사진을 통해 외부에 ○○○라는 간판과 내부 출입구에 ○○○, ○○○이라는 간판 및 층별 안내에 ○○○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출장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 대표인 ○○○의 처 ○○○에게 확인한 결과, 2009.8.19. 단전조치 전까지 방문 손님이 별로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종업원을 1∼3명을 두고 손님을 받고 영업을 계속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사업소득 신고 관련 특별징수 주민세 납부내역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9.8.19. 단전조치 전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다) 또한, 유흥주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관련 주장 부분의 의견 (가)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제111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8.12.29. ○○○고시 ○○○로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였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신축 기준가액은 ㎡당 510,000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1.00, 용도지수는 유흥주점으로서 1.35,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 2,280,000원을 기준으로 1.10,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990년도 신축이므로 0.62로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639,537,234원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는 잘못이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09년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은 2005.6.23.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였다.
1. 등기권리자: (주)○○○
2. 등기원인: 2005.5.31.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3. 부동산표시 ㆍ전유부분의 건물 - 7층 1호 1,285.66㎡, 당구장 87.30㎡, (체육시설)볼링장 1,198.36㎡ ㆍ대지권: ○○○ 313-10 대지 2,832.5㎡, ○○○ 313-45 대 84.7㎡(대지권비율 3,504.4분의 349.39)
4. 매각대금: 320,000,000원 (나) ○○○가 2007.1.30. 이 건 부동산에서 업태를 음식으로, 종목을 캬바레 나이트로, 상호를 ○○○를 개업하였다. (다) ○○○가 2007.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상호: ○○○
2. 사업장 소재지: ○○○
3. 업태: 음식
4. 종목: 카바레, 나이트 (라) 청구법인과 ○○○는 2007.9.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목적부동산: 제7층 제1호 전부(1,523.64㎡)
2.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승계하여 대체, 월 500만원
3. 계약기간: 2007.9.19.∼2007.12.31. (마) 청구법인은 ○○○에게 2007.11.26. 월 임대료 미납에 따른 납부이행최고 및 임대차계약해지 사전통지를 하고, 2008.5.28. 월 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관련 내용통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업종: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
2. 허가(신고)번호: ○○○
3. 허가(신고)년월일: 2001.6.12.
4. 업소명: ○○○
5. 영업자: ○○○ (사) 국세청 소득할 특별징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주민세 특별징수 부과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 처분청은 2008.12.29.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였다. (차)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09.8.24. 현지 확인을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1. 출장일시: 2009. 8. 24. 15:55 - 14:25
2. 출장장소: ○○○
3. 목적: 2009년 7월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사치성재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민원 확인
4. 확인내용
1. 과세표준액 = 639,537,234원(건축물+시설물)
2. 건축물
3. 시설물(수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20㎾이상 발전시설) ㆍ시가표준액: 6,403,000원 ㆍ과세표준액: 446,824원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임차인 ○○○가 임대료를 2007.7.19.부터 계속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가 명도요청에 불응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2009.5.14. 확정판결을 받았고,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사항은 형식적 판단기준일 뿐 실질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월 900KW의 전기 사용량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될 만큼의 전력량이 되지 못하고, 카드매출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실질적 영업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임차인의 비협조로 무도회장의 집기 등을 뺄 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그런데,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2009.8.24.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바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 등은 간혹 2∼3일씩 문 닫고 있다가 영업을 하고, 단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는 2009.8.19. 단전하기 이전의 전력 사용요금이 매월 약 200여만원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외부에 ○○○라는 간판과 내부 출입구에 ○○○, ○○○, 층별 안내에 ○○○라고 표기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의 처 ○○○이 2009.8.19. 단전조치 전까지 방문 손님이 별로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종업원을 1∼3명을 두고 손님을 받고 영업을 계속 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국세청 소득할 특별징수 내역에 의하면, 귀속년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가 이 건 부동산을 주소로 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국세청이 부과 통보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주민세 특별징수 부과현황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보면, ○○○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가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고고(디스코)클럽으로 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의 고급오락장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제111조 제2항의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는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12.29. 200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면적을 2,133.74㎡로, 건물신축 기준가액을 ㎡당 510,000원, 구조지수를 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를 유흥주점 1.35, 위치지수를 개별공시지가 2,280,000원을 기준으로 1.10,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1990년도 신축으로 하여 0.62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639,537,234원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 결정고시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