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2.1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요지]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2.1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김OO 외 33명의 심판청구가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이 건 심판청구인 김OO 외 33명은 2008.9.16~2008.9.23사이에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2.17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별지 목록: 청구인별 과세물건 및 2008년 재산세 부과고지 현황 ⑶ 청구인들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09.2.1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지방세심판청구서(2009.2.17 접수)에서입증되고있는 이상, 김OO 외 33명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김OO 외 33명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