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회원권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골프회원권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9.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8.12.2. 유OO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42,000,000원으로, 잔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은 2008.12.16.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8.12.22. 이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신고한 가액은 42,000,000원이다.
(2) 처분청은 2008.1.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일단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2007.12.26. 결정 고시(OO OOOOOOOOOO)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78,000,000원이다.
(3) 그 후 경기도지사는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위 시가표준액이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8.7.10.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일단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OO OOOOOOOOOO)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60,000,000원이다.
(4)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9호 및 제3항에서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매년 1월 1월 시장·군수가 분양 및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또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ㆍ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에 그 매매가액이 4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2008.1.1. 기준으로 결정 고시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 78,000,000원에 대하여 그 후 경기도지사가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008.7.10. 변경 결정하여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60,000,000원이고, 이를 다시 변경 결정하여 고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42,000,000원과 경기도지사가 2008.7.10. 변경 결정하여 고시한 시가표준액인 60,000,000원 중 높은 가액인 60,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