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203 선고일 2009-12-29 조세심판원

[요지]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5.4. OOO OOO OOO OOO OOOOO 건축물 2,036.61㎡(토지 910㎡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220.3㎡는 임대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1,815.8㎡는 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과세 받은 1,815.8㎡ 중 일부(지하 1층 376.26㎡,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기존 임차인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322,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 613,680,1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82,736,340원, 농어촌특별세 7,659,950원, 등록세 16,661,410원, 지방교육세 3086,800원, 합계 110,144,5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종교단체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사치성 재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에 영업을 한 것이고 추후 이를 재계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직접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바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논리는 비과세 적용 법인이나 감면 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닌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리이고 일반법인 등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비과세 적용을 받는 종교법인에게 3년간 유예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종교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더구나 상가임대차보호법령에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1)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은 연체된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까지(2008.8.30.) 임차인이 사용후 명도하라는 법원의 조정내용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3) 더욱이 청구인은 취득당시 이 건 부동산 중 일부가 무도유흥주점으로 임대되고 있고 잔여기간이 1년 3개월이나 남아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조정결정조서, 영업허가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은 쟁점부동산을 2005.8.31.부터 2008.8.30.까지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는 2005.9.20.부터 OOOO이라는 상호의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8.2.5.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07.4.17. OOO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즉시 청구인이 OOO에게 잔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OOO은 2007.4.20. OOO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임차료 등 35,325,000원 및 2007.3.26.부터 쟁점부동산 명도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07.4.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7.5.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OOOOOOO OOOO은 2007.11.29. OOO는 2008.8.30. OOO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고 2007.9.26.부터 쟁점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월 2,640,000원을 매월 25일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322,000,000원)을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축물 면적비율로 안분한 가액(613,680,1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8.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5.21.부터 5.28.까지 쟁점부동산에 시설된 무도유흥주점을 철거하였고, 이후 주차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고급오락장 등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고급오락장 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고급오락장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고급오락장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청구인이 2007.5.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무도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무도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이상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