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202 선고일 2009-05-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소득세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9.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2.27.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년 9월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민세(소득세할)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2008.9.8. 우편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납세고지서를 2008.9.10. 직접 수령한 후 2009.2.27. 우편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소득세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8.9.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9.2.27.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