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받은 경우 당해연도에는 재산세가 과세됨이 타당함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받은 경우 당해연도에는 재산세가 과세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있는 경기도 OOO OOO OOO 351-1외 17필지 토지 6,91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므로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327,818,500원에 과세표준적용비율 100분의65를 적용하여 산출한 3,463,082,02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17,065,410원, 도시계획세 4,531,090원, 지방교육세 3,413,080원 합계 25,009,580원을 2008.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1) 주식회사OOOO이 2004.11.23.이 건 토지 일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2008.3.3.부터 2008.3.26.까지의 기간중에 경매 등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5.2. 처분청에이 건 토지상에이전 소유권자가 받은 건축허가의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고, 현재 토지 소유권자의 신규 건축허가 신청서수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8.5.16. 처분청으로부터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새로운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민원회시(OOOOOOOOO)를 받았고, 2008.5.27.주식회사 OOOO이 처분청에 기존 건축허가 취소건의서를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6.11.처분청에 건축주를 주식회사 OOOO에서 청구인으로 하는 변경신고(OOOOOOOOOOOOOOOOOOOOOO)를 하여2008.7.1.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교부(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받았고,2008.7.11. 청구인이 처분청에 건축허가 취소건의(OOOOOOOOOOOOOOOOOOOOOO)를 하여2008.7.11.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의대로 취소처리 하였다는 건축허가취소요청 처리알림(OOOOOOOOO)을 받았으며, 처분청이2008.11.20.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OOOOOOOOOOOOOOOO)한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으나,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건축 관련 규제조치에 의한 행정절차로인하여종교시설의 건축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과세기준일이경과한 2008.11.20.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시설에 대한건축허가를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허가서(OOOOOOOOOOOOOOOO)등에서 입증되고 있어이 건토지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