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학생실습관)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98 선고일 2009-12-30 조세심판원

[요지] 해양배양장을 이용하는 해양관련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편 재학생이나 교직원에 한해 최소 사용료를 받고 과외활동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7.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242,380원, 공동시설세 246,570원, 지방교육세 248,470원, 합계 1,737,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대학교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1999.1.16. OOOO OOO OO OOO 602에 연구소 1동(해양배양장 683.6㎡)과 기숙사 1동(학생실습관 1,955.3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8.5.20.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651,585,063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1,242,380원, 공동시설세 246,570원, 지방교육세 248,470원, 합계 1,737,420원을 2008.7.17.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8.10.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8.12.3.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자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OO대학교 해양관련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 해양배양장을 이용하는 경우와 OO대학교 재학생이나 교직원이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과외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및 충청남도지사 의견 이 사건 건축물은 해양배양장에서의 연구ㆍ실습을 위한 부속 숙박시설인바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보면 해양학과 학생들의 경우 2006년 5일, 2007년 6일, 2008년 3일 동안 이 사건 건축물을 이용하였는데 그것도 대부분 금ㆍ토요일 또는 방학 중이라 수업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특히 청구법인의 대학과는 원거리이고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1년중 하계 휴가철 이용객이 대부분이며(2006년 42%, 2007년 41%, 2008년 52%), 하계 휴가철 외에도 주말 이용객이 절대적인 점(2006년 83%, 2007년 88%, 2008년 87%), OO대학교 홈페이지 홍보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건축물에 있는 방이 빌 경우에 일시적으로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ㆍ교직원 등 학교관계자라면 해양배양장에서의 연구ㆍ실습 등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학생실습관)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OO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 (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 중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시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대학이 필요에 따라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서 생략) [별표 2]교사시설의 구분(제4조 제1항 관련)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1. 열람실·정기간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무실

2.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지원시설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 약초원·실습약국 제약학에 관한 학과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부속병원 수의학과 동물병원 비고: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6. OOOO OOO OO OOO 602에 해양배양장과 이 사건 건축물(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로 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학생실습관으로 운영중)을 신축하였는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다.

(2) 해양배양장은 OO대학교 부설 해양과학기술연구소의 부속시설로 해양관련 학부생의 실습과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목적으로 1999년 5월 설립되었는바 학부생(약 425명)의 실습은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매학기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학기별 1회, 2박 3일)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원생(약 171명)은 연구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 시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비 및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연구원 1인이 상주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축물(학생실습관)은 1인실 4개, 4인실 13개, 다목적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양배양장을 이용하는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외에도 재학생이나 교직원에 한해 MTㆍ세미나ㆍ봉사활동 등 과외활동 목적으로 실당 12,0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 (4)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 부동산 중 하나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면서,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당초 사용목적인 해양배양장을 이용하는 해양관련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편, 재학생이나 교직원에 한해 최소 사용료를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을 과외활동에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