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94 선고일 2009-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子)가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6. 청구인의 남편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대지 53.1㎡ 및 건물 116.6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8.1.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택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자(子)인 OOO가 상속당시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19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89,960원, 농어촌특별세 468,990원, 합계 5,158,95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의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자(子)인 OOO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 OOO이 장기간 투병생활을 함에 따라 배우자인 청구인이 고령으로 간병을 할 수 없어 부득이 OOO가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간병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子)인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2006.12.5. 피상속인 OOO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택 전산조회 결과 OOO는 1987.10.30. OOO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15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각호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8.2.16.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8.1.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자(子)인 OOO가 상속당시 이 건 주택 외에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청구인의 지방세 비과세 신청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처분청의 취득세 징수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 및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OOO가 피상속인 OOO의 간병을 위하여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되었다면서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지방세법령에서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상속당시 청구인과 OOO는 모자(母子)간이면서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고, OOO는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OOO가 간병을 위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子)인 OOO가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