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93 선고일 2009-12-18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동안 두 차례 판매광고를 생활정보신문에 게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기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0.12.OOOOOOOO OOO(OOO 2002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2008.12.26. 조례 제3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면제받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감 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자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2,5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350원, 등록세 122,710원, 합계 184,06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의 판매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내부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이고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8년 4월과 7월 두 차례 생활정보지에 매각광고를 제재한 점 등은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건 자동차의 경우 가격조정 등을 통하여 충분히 1년 이내에 매각이 가능한 차종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조례 (1)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2008.12.26. 조례 제3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OOOOO OO OOOO, OOO OOOOOOOOO)로 2007.10.12. OOO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를 매입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09.2.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2008.4.11.과 7.9. 생활정보신문(OOO)에 광고를 게재(판매금액: 550만원, 540만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3)구 전라북도세 감면조례(2008.12.26. 조례 제3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경우 2007.10.12.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동안 두 차례 판매광고를 생활정보신문에 게재하였는바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당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