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대지 1,071.5㎡, OOO OOOOO 대지 716.9㎡ 합계 2필지 1,78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1,211,567,25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5,807,830원, 도시계획세 16,817,350원, 지방교육세 11,161,560원, 합계 83,786,74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 주장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의 용도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적용구간 및 적용세율을 차등적용하여 세부담을 달리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토지 과다보유억제 및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 토지는 음식점 및 견본주택용 부지로 임대되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으로 임대하고, OOOO(주) 등에게 연속적으로 임대하였고, OOOOO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는 임차인이 견본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 이후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여부는 임차인에게 권리의무가 있으며, OOOO(주)는 2008.11.10.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연속적인 임대기간 중 일시적으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과세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여 일시적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일정기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7.10.29. 철거종료신고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08년 1월경에 건축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연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시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상황 하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면,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이 자금부족 등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지 못하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임대차계약 조건 위반에 따른 과중한 재산세부담을 전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OOOO(주)가 2008년 11월부터 이 건 토지상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어 건축물의 멸실기간이 총 보유기간에 비하여 단기간으로 일시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더라도 계속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OOO이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공작물축조 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05.8.20.에서 2007.7.15.까지로 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연장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또한, 청구인은 견본주택이 2008년 1월경에 실제 멸실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주장하나, 이 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멸실등기대상 건물이 아니므로 위 법령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설사 건축물로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존치하던 견본주택은 2007년 10월경에 멸실되었음이 (주)OOOO과 견본주택 철거공사시공사인 (주)OOOO이 처분청 법인관리팀에 제출한 철거종료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OOOO에 기부과되었던 도로사용료 중 미사용분에 대하여 처분청 건설관리과에서 2007.11.28. 차량출입시설 폐쇄 및 원상복구를 사유로 감액처리 통보(2007.11.29.)를 하였고, 한국전력공사 OOOO에 의뢰한 전기요금 부과내역을 보면, 2007년 8월 이후로 고지된 전기요금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토지상에 존재하던 견본주택은 2008년 이전에 멸실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공사명: OOO모델하우스철거공사
2. 사업장: 이 건 토지(OOO OOOO, OOOOO)
3. 공사기간: 2007.7.28.~2007.10.31. (다)(주)OOOO은 2007.11.9. (주)OOOO이 2007.7.27.~2007.10.29. 반출한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주)OOOO은 2007.10.29.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의 모델하우스(철골목조, 지상3층, 연면적 1788.2㎡) 철거종료신고를 하였다. (마)청구인과 OOOOOOOO(주) 외 2인은 2007.1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 목적물: 위치 - 이 건 토지, 용도 - 아파트등 분양관련 전시홍보관
2. 제2조(기본약정 및 용도제한) (1)임차인은 전시 홍보관으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신축하여 사용키로 하며, 임대인에게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체의 권리금 및 유익비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3. 제3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서기 2007년 11월 12일부터 서기 2008년 7월 11일까지(8개월)로 한다.
4. 제5조(제세공과금 및 가설건축물 신축과 철거, 재해책임) (6)토지에 대한 제세금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 … 본 가설건축물 및 임대차물건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바)처분청은 2007.11.29. OOOO(주)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사용료감액(환불)처리 통보(OOOOOOO)를 하였다. (사)OOOO(주)는 2008.11.10. 처분청에 대지를 이 건 토지로, 존치기간을 2010.11.9.까지로, 건축규모를 철골+목구조·지상3층·연면적 2,888㎡로 하여 가설건축물(견본주택)축조신고를 하였다. (아)한국전력공사는 2009.2.27. 처분청의 전기요금 부과내역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OOOO(주)에게 2007년 8월을 최종월로 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납부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위 규정에서 “건축 중인 토지”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의 토지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 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공사 중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라)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 철거는 2008년 1월경에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철거종료확인서,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주)OOOO이 2007.10.29. OOOO(주)가 건축한 이 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07.11.1. OOOOOOOO(주) 등과 임차인이 전시 홍보관으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7.11.12.~2008.7.11.(8개월)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 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신축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이 주장, OOOO(주)가 2008.11.10. 이 건 토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이 건 토지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임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