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8. 대구광역시 OOO OOO 77-18 토지 455㎡ 및 건물 482.4㎡와 같은 동 840-2250 토지 16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2007.5.15.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7.7.27.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임대가 확인된 부분(토지 177.57㎡, 건물 188.4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감액결정을 받았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인토지 277.43㎡, 건물 196.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징구 및 현장조사를 통해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65,946,360원을 쟁점부동산 면적으로 안분한 125,487,0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0,320원, 농어촌특별세 324,920원, 등록세 3,500,320원, 지방교육세 649,850원, 합계 7,975,410원을 2008.11.14.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OOOOO OOOOOOOOOOOOO)를 청구인의 아들 황OO(1991.2.27.생)이 2008.11.14.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만 17세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전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91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