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는 대가로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는 대가로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6.12. OOO OOO OOO OOOO 공동주택 및상가용 건축물 76,947.792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7.8.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65,293,347,779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05,866,950원, 농어촌특별세 130,586,680원, 등록세522,346,770원, 지방교육세104,469,340원, 합계 2,063,269,74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분양보증수수료803,238,453원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10.6. 경기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 2008.12.1.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분양보증수수료 803,238,453원 중조기준공으로환급받은 15,493,353원을 이 건 건축물의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정결정을 받고 2009.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법 제77조 (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4)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양보증: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가.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 사업주체[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3호, 제7호 바목ㆍ사목ㆍ카목 및 타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 2에 따른 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영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에 있어 공사비 외에 법령상 이행 또는 부담하여야 할 환경ㆍ영향평가 등의 용역비ㆍ부담금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주택분양보증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선분양된 공동주택의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분양이행을 하는 것이며, 분양이행은 주택보증약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선정하는 등록업자가 당해 공사를 승계 시공하여 준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분양보증은판매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고, 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는 대가로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간접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