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상에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수개의 의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식공간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시설이 아님
[요지] 토지상에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수개의 의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식공간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시설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OOOOO세 감면 조례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4)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영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시설 가.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2. 자료실
3. 관리실 1실 이상
(5)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나.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1) 청구인은 1986.10.14. OOOOO 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자로 지정받았고, 2000.9.23.에는 OOOOO 교육감으로부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OO O OOOOO)을 교부받았는데, 그 등록증에 명칭은 “OOOOO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 OOOOOOOOOO”로, 위치는 “OOOOO OOO OOO OOOOO”로 등재되어 있다.
(2) 2007.6.22. 개최된 OOOOO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 OOOOOOOOOO 경영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인 청구인(교장)과 위원인 교감 OOO, OOO, 기획실장 OOO, 교무부장 OOO, 학생부장 OOO, 연구부장 OOO, 정보부장 OOO 등이 참석하여 “성인 어머니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하여 논의한 후 “어머니들의 휴식공간으로는 본교 별관과 접해 있는 이 건 토지가 가장 유력하며, 현재 거래금액이 500,000,000원에 달하고 있어 학교비에서 100,000,000원, 나머지 400,000,000원은 OOOO에서 차입해서 부지 를 확보하는데 전체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7.8.16.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4) 이 건 토지 주위에 있는 건물은 OOOOOOOO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OO) 본관과 별관(OOO OOOOO OO OOOOOO, OOOO OOOOOO)이고, 이들 건물이 차지하는 건축면적 합계는 507.58㎡이고, 대지면적의 합계는 1,096.8㎡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다.
(5) 2008.10.21.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O O OO)이 이 건 토지를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OOOOOOOOOO 본관이 위치한 OOO OOO OOOOO는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인접한 OOO O OOOOO는 임야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별관이 위치한 이 건 토지는 일부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OOO OOO OOOOO에 비하면 휴식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 일부분만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한 부동산을 수업실,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자료실, 관리실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평생교육시설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 토지상에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수개의 의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 본관이 위치한 토지상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학생들의 교육진흥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