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전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79 선고일 2009-12-04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상에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수개의 의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식공간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시설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16. 취득한 OOOOO OOO OOO O OOOOO 임야 5,9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OOOOO세 감면 조례(2007.12.26. 조례 제4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그 후 2008.10.21.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인근 학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933.52㎡)을 제외한 5,016.4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 취득가액(500,000,000원)에서 쟁점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가액(421,552,9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08,130원, 농어촌특별세 1,040,800원, 등록세 10,408,130원, 지방교육세 1,913,000원, 합계 23,770,0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OOOOO OOOO OOOOO로 현재의 학교가 철거되면 이전할 학교부지로의 사용 및 현재 협소한 운동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목이 임야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뉴타운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인 협소한 운동장의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진입로에는 콘크리트 계단을, 산책로에는 통나무 계단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산책로와 그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체육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산로를 돌면서 몸을 푼 후 체육수업을 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의 경사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곳곳에 콘크리트 의자와 플라스틱 의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와 연접한 OOOOO OOO OOO O OOOOO 주위에 철봉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동장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한 청구인의 다른 시설에 공여되는 임야는 전부 감면하였음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운동장의 대용으로 공여되는 이 건 토지 전체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보지 아니한 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쟁점 토지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현황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감면의 입법취지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세 감면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 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사용”의 의미는 취득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7.8.16. 이 건 토지(임야 5,950㎡)를 취득한 다음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였고, 그 후 협소한 운동장의 대용으로 매 체육수업시간 도입부분에 등산로를 돌면서 몸을 푼 후 체육수업을 하고 있음이 제출된 교과진도계획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이를 위하여 임야의 진입로에 콘크리트 계단을 설치하고 산책로에 통나무 계단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산책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의 일부 경사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곳곳에 콘크리트 의자와 플라스틱 의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와 연접한 OOO O OOOOO 주위에 철봉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동장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토지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설치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 학생들의 휴식공간과 운동장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평생교육시설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운동장과 달리 임야의 지형적 특성상 그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사용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학교건물의 부속토지(건축물의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학교 2개동 건물의 바닥면적 507.58㎡에 용도지역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의 적용배율은 4배임)을 곱하여 산출한 2,030.32㎡에서 학교 2개동 건물의 대지면적 1,096.8㎡을 차감하여 산출한 933.52㎡를 학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이 건 토지에서 이를 제외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평생교육시설용으로취득한 임야인 토지 일부를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전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OOOOO세 감면 조례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평생교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4)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영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시설·설비기준

1. 학습시설 가.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2. 자료실

  •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3. 관리실 1실 이상

(5)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나.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10.14. OOOOO 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자로 지정받았고, 2000.9.23.에는 OOOOO 교육감으로부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OO O OOOOO)을 교부받았는데, 그 등록증에 명칭은 “OOOOO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 OOOOOOOOOO”로, 위치는 “OOOOO OOO OOO OOOOO”로 등재되어 있다.

(2) 2007.6.22. 개최된 OOOOO교육청 등록 평생교육시설 OOOOOOOOOO 경영위원회 회의록에 위원장인 청구인(교장)과 위원인 교감 OOO, OOO, 기획실장 OOO, 교무부장 OOO, 학생부장 OOO, 연구부장 OOO, 정보부장 OOO 등이 참석하여 “성인 어머니 학생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하여 논의한 후 “어머니들의 휴식공간으로는 본교 별관과 접해 있는 이 건 토지가 가장 유력하며, 현재 거래금액이 500,000,000원에 달하고 있어 학교비에서 100,000,000원, 나머지 400,000,000원은 OOOO에서 차입해서 부지 를 확보하는데 전체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7.8.16.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4) 이 건 토지 주위에 있는 건물은 OOOOOOOOOO(OOO OOOOO OO OOOO, OOOO OOOOOOO) 본관과 별관(OOO OOOOO OO OOOOOO, OOOO OOOOOO)이고, 이들 건물이 차지하는 건축면적 합계는 507.58㎡이고, 대지면적의 합계는 1,096.8㎡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다.

(5) 2008.10.21.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O O OO)이 이 건 토지를 현지확인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OOOOOOOOOO 본관이 위치한 OOO OOO OOOOO는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인접한 OOO O OOOOO는 임야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별관이 위치한 이 건 토지는 일부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OOO OOO OOOOO에 비하면 휴식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 일부분만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취득한 부동산을 수업실,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자료실, 관리실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평생교육시설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 토지상에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수개의 의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 본관이 위치한 토지상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학생들의 교육진흥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