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77 선고일 2009-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6.1.16. OOO OOO OOO OOO OOO외 1필지 토지 7,363.4㎡(전 2,061, 답 5302.4㎡,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하고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자 이 건 농지가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후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경감한 취득세 1,263,990원, 농어촌특별세 126,370원, 등록세 947,990원, 지방교육세 189,570원, 합계 2,527,920원을 2008.12.29.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농지를 20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의 의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라 함은 농지를 취득하고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기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6.1.16. 이 건 농지를 증여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2007.4.19. 이 건 농지 중 OOO OOO OOO OOO OOO 전 2,061㎡를OOO에게, 2007.5.29. 같은 O OOOOOO 답 5,302.4㎡를OOO에게 각각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006.1.1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4.19.과 5.29.에 각각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