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함이 타당
[요지]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2007.4.19. 이 건 농지 중 OOO OOO OOO OOO OOO 전 2,061㎡를OOO에게, 2007.5.29. 같은 O OOOOOO 답 5,302.4㎡를OOO에게 각각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2006.1.1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4.19.과 5.29.에 각각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