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합하여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76 선고일 2009-10-26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3.부터 운영하고 있는 O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사업장면적344㎡,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를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보아 이 건 사업장 면적에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각 연도별 재산할 사업소세를 아래 <표>와 같이 2009.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내역 연도별 과세표준(㎡) 세 액(원) 계 본세 가산세 계 344 489,350 344,000 145,350 2005 136,450 86,000 50,450 2006 127,060 86,000 41,060 2007 117,460 86,000 31,640 2008 108,200 86,000 22,200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소세납부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사업소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이 건사업장이 사업소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내부업무점검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여 이 건 사업장의 지난 4년간의 사업소세 본세에 가산세까지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재산할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납부세목에 있어서 가산세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13의2호의 규정에 의거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해당하는 때를 말함)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OOOOOOO)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합하여 사업소세를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제249조 (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4.10.13.부터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2009.2.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서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사업소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한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것이므로청구인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청구인은2004.10.13.부터 이 건 사업소세 부과고지일 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사업소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사업소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