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등기는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는 정당함
[요지] 토지의 취득등기는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8.29. OOOOO OOO OOO OOOOO 외 4필지 토지 1,1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등록세 등을 신고한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8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0,700,000원, 지방교육세 10,140,000원 합계 60,840,000원의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공사장소: OOOOO OOO OOO OOOOO 외
2. 착공년월일: 2007.10.5., 공정완료월일: 2008.4.30.
3. 계약금액: 360,000,000원
4. 대금지급방법: 선금 - 30%은행 융자금대체, 중도금 - 월기성별 은행대출금으로 하되 미대출시 정문엔지니어링에서 지급 확약함, 잔금 - 10%준공 후 10일 이내 5)당사자: 도급인 - (O)OOOOOOO, 수급인 - OOOOOOO(O) (마) 청구법인과 (O)OOOOOOO은 2007.10.4. 이 건 토지(OOO OOOOO,O,O,O 공장용지 1,112.86㎡)에 대한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 매도인: (O)OOOOOOO, 매수인: 청구법인
2. 매매대금: 845,000,000원(계약금 1억원, 중도금 2억원, 잔금 545백만원)
3. 잔금지급일: 2008.4.4.
4. 특약사항:
1. 원고: 청구법인, 피고: (O)OOOOOOO
2. 주문: 이 건 토지에 관하여 2007.10.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청구원인
1. 건축주: 청구법인(2008.10.2. 건축주변경 OOOOOOO→청구법인)
2. 대지위치: OOOOO OOO OOO OOOOO외 1필지 3)주용도 및 연면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사무소) 590.76㎡ (차)OOOOOO OOOOOOOOO 과장 OOO은 2009.1.15.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 및 대책 취득 확인서를 발행하였다.
1. 채무자: OOOOOOOO
2. 내용 ① 2007.12.8-2008.3.10.(92일간) 연체이자 금31669519원을 OOOOOOOO가 대위변제함, ② 2008.3.10.-200811.28.(263일간) 연체이자 24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OOOOOOOO 대출원금 856백만원을 전액 상환하고 대책 취득함. (카) 청구법인은2009.1.22. 위 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규정하면서 위 ‘부동산등기’에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도급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나)청구법인이 (O)OOOOOOO과 2007.10.4.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OOOO OOOOOOOOOO이 발행한 대위변제증서의 기재내용 등을 미루어보면, 청구법인은 (O)OOOOOOO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 OO OOOOOOOOOO OO),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OO과 2007.10.4.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도급금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84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는 공사대금회수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다거나 매입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상계한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1. 위 지상에 허가된 건축물에 관하여 계약 이후 매수인이 매수인의 비용으로 공사하고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한 사실, 청구법인은 (O)OOOOOOO이 매매계약상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OOO OOOOOOOOOO)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