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를 전방조정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71 선고일 2009-12-04 조세심판원

[요지] 차종이 스타렉스인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가 아닌 일반RV차량에 해당되므로 감면 조례에 의한 자동차세 경감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OOOOOOOOO, OOOOOO OOO OOOO, OOO OOOOOO, OO OO O OOOOO OO)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제196조의6 제3항,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249,310원, 지방교육세 74,790원, 합계 324,100원을 2009.1.14. 신고한 후 2009.1.30.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5조 제1호에서 전방조정자동차로서 2007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율이 아닌 승합자동차 중 소형일반버스에 해당하는 세율인 65,000원으로 경감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세의 갑작스런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고, 차종이 스타렉스인 이 건 자동차나 처분청에서 전방조정자동차에 해당되는 차종이라고 하는 베스타, 그레이스, 봉고, 프레지오, 이스타나에 대하여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 등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에도, 영세사업자 등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스타렉스만을 위 감면 조례에 의한 자동차세 경감대상인 전방조정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형일반버스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경감대상이 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해당하는 차종으로는 베스타, 봉고,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으로, 차종이 스타렉스인 이 건 자동차는 전방조종자동차와 그 형태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전방조종자동차가 아닌 일반RV차량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일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율에 위 감면 조례 제1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차종이 스타렉스인 자동차를 전방조정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5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2)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5.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량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차령(2 ≤ n ≤ 12)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자동차의 종류】① 법 제196조의5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2. 삭제

3. 기타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

4. 승합자동차

  • 가. 고속버스 (생 략)
  • 나. 대형전세버스 (생 략) 다 소형전세버스 (생 략)
  • 라. 대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
  • 마. 소형일반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마을버스운송사업용 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가목의 고속버스는 제외한다)와 비영업용 버스로서 라목의 대형일반버스 외의 버스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20. 차종이 스타렉스(9인승)인 이 건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였다.

(2)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5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경감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에 한정하고 있는 이상, 교통범칙금 등에 있어 전방조정자동차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동차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차종이 스타렉스인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가 아닌 일반RV차량에 해당되므로 위 감면 조례에 의한 자동차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