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중기재된 금액을 오류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출한 법인장부 상의 적요란의 기재사항 및 금액일치 입증자료 등 만으로는 착오로 이중기재 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이중기재된 금액을 오류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출한 법인장부 상의 적요란의 기재사항 및 금액일치 입증자료 등 만으로는 착오로 이중기재 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2009.1.9.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409,997,380원, 농어촌특별세 30,698,860원, 등록세 334,754,600원, 지방교육세 62,393,620원,합계837,844,46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액13,954,032,895원에서 영업권등의 대가로 지급한 1,303,000,000원, 무허가 건축물 보상비 등730,000,000원,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1,837,638,602원, 일반관리비 132,464,000원을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4.25.부터 2006.6.27.까지의 기간 중에 OOOO OOOOOO197외 32필지 토지 24,5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한 후,그 취득가액15,937,18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토지 취득 내역은 <별표>와 같음) 하였다. <별표> 토지 취득 내역 연번 토지 내역 지목 면적(㎡) 잔금지급일 등기이전일 행정구역 지번 계 33필지 24,542 1 OOOO OOO OOO 166-3 전 317.0 2005.5.17 2005.6.14. 2006.5.10. 2006.5.11. 2006.5.11. 2006.5.11. 2 170 전 126.0 2006.6.27 2006.6.27. 3 194 전 2,790.0 2005.5.16 2005.5.17. 4 195 전 1,600.0 2005.3.30 2005.4.8. 2006.5.10. 2006.5.11. 2006.5.11. 2006.5.11. 5 196 전 1,736.0 2005.5.26. 2005.5.26. 6 197 전 968.0 2005.7.29. 2005.8.2. 7 197-2 전 468.0 2005.4.25. 2005.4.27. 8 198-3 잡 1,377.0 2005.9.8. 2005.9.9. 9 198-5 도 12.0 10 198-6 도 29.0 11 199-3 도 6.0 12 200-2 답 783.0 2005.8.1. 2005.8.1. 13 212 전 1,891.0 14 201 답 1,257.0 2005.8.16. 2005.8.16. 15 201-2 답 694.0 16 204-1 전 1,916.0 2005.7.29. 2005.8.2. 17 204-2 묘 787.0 18 205-1 답 310.0 19 205-2 답 4.0 20 213 전 813.0 21 206 답 2,519.0 2005.8.16. 2005.8.16. 22 209 답 724.0 2005.12.10. 2005.12.12. 23 210 답 555.0 2005.9.8. 2005.9.9. 24 211-3 전 331.0 2005.10.7. 2005.10.10. 25 211-4 전 331.0 2005.8.16. 2005.8.16. 26 214-1 전 198.0 2005.4.26. 2005.4.26. 27 217-3 답 60.0 2005.7.20. 2005.7.20. 28 308 답 421.0 2005.7.29. 2005.8.2. 29 310 답 1,196.0 2005.9.8. 2005.9.9. 30 306-2 답 5.0 2005.12.6. 2005.12.6. 31 226-6 전 3.0 32 312 답 269.0 33 313-2 답 46.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2005.4.25.부터 2006.6.27.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15,937,188,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8년 9월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 및 OOOOOO의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처분청이 2008.10.9.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신고 누락분 15,628,872,895원 과세예고를 하자 청구법인은 2008.11.17. OOO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8.12.11. OOOOOO로부터 일부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쟁점별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한 취지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이라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고,청구법인은법인장부에단순히이중기재 되거나,동업자명의분취득토지까지 청구법인의 취득재산으로 이중기재한 금액 2,255,620,000원이 부당하게 이 건 토지의취득가액으로 가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동 금액이 착오로 이중기재된 것이라면 이를발견한 후, 이중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삭제하고국세청장에게사업연도별 표준재무제표 등의 자료 신고시 이에 대한 오류수정신고를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연도별 표준재무제표에서 이중기재된 금액에대한 전기 오류수정신고를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법인장부 상의 적요란의기재사항 및 금액일치 입증자료 등만으로는동 금액이착오로이중기재 된 것이라 인정하기는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OOOO OOO OOO 168-2 토지, 168-3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아니고,청구법인의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O이 OOO으로부터취득한 토지인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영수증 사본에서 입증되므로 동 토지상에 있는 사업장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합의금으로 지급된1,300,000,000원이청구법인의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다고하더라도 동 보상합의금을이 건 토지취득가액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OOOO OOO OOO 211-3 토지 및 211-4 토지를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2005.10.7. 및 2005.8.16. 각각 취득하고, 토지 취득 이후인 2006.4.21. 동 토지 지상 건축물 소유자인 OOO과 동 토지 상의 지장물 철거 및 부동산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6.5.3. 청구법인이 OOO에게 합의금3,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보면 동 합의금은 이 건토지 취득 이후에지장물 철거 및 부동산 명도 대가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국유지 무단 점유자의 무허가 건축물은 OOOO OOOOOO769-50 내지 769-53 구거부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이 아닌 사실이 동 건축물의 철거전 사진 및 지적도에서 입증되므로 동 건물보상비 등 730,000,000원은 이 건 토지의취득과는 관련이 없는것임에도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것은잘 못이 있다 할 것이다.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이 건 토지 취득시 까지 발생한 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직·간접 비용으로 보아 이 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2006년도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2006년도말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취득시 신고한 잔금지급일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이 건 토지는 2005.4.25.부터 2006.6.27.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청구법인이 2006년도 지급한차입금 이자 3,389,438,519원 중 이 건토지 취득이 종료된 2006년도 7월 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 1,837,638,602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공동사업자였던 주식회사 OOO이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한토지에 대한 미 상환대출금을 청구법인이대위변제 하여 이중기재 하였다고 주장하지만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연도별표준재무제표에서 전기 오류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착오로 이중기재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6>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받는 대가로 위 비용을 주식회사 OOO에 투자한 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2006.5.1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O OOO OOO166-3 및 195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동 토지의 취득가액 이외에 아파트 사업에 따른기대이익및 기 소요된 제반비용이 토지가액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있으며 동 비용등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할 직·간접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7>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 및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OOOOO이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수탁자인 OOO부동산신탁 주식회가가 건물건축자 선정, 자금차입, 건설공사의설계·감리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점을 보면, 이 건아파트 공사추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인바, 토지 취득및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지급한 개발신탁수수료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발신탁수수료 중 이 건토지 분에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 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8>에 대하여 본다.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측량수수료 21,654,000원은 대부분주식회사 OOOOO 소유토지를 측량한 것이고, 동 금액을 OOOOOO에이 건토지 취득이후인 2006.11.14.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및 세금계산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측량결과도 또한 2006.10.26. 작성된사실이 분할측량성과도에서 입증되는 이상, 동 측량수수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가액으로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고, 감정평가수수료 58,810,000원은 OO감정평가법인 및 OO감정평가법인에이 건토지 취득이후인 2006.11.15. 각각 지급하였고, 감정평가의 목적이주택신축판매를 위하 아파트분양가 산출을 위한 것임이 세금계산서 및 아파트분양가 산출내역서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동 감정평가수수료를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이 건제 용역비 52,000,000원 또한이 건토지 취득이후인2006.9.8. 기초자료분석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을용역범위로 하여 청구법인과 사단법인 대한 경제연구원원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2006.12.4.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업무용역계약서,청구법인의법인장부및 세금계산서에서 입증되는 이상,이 건 제용역비 또한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