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167 선고일 2009-07-10 조세심판원

[요지]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은 2006.5.15. 80머OOOO 자동차(2006년식 1톤 포터Ⅱ,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5.16. 신규로 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6.10.26. 김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 OO OOOO)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하였다. 나.처분청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2006.5.16. 기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9,3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제132조의 2 제1항 제1호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5,270원, 등록세 400,430원, 합계 665,7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09.1.30. 기각결정서를 통보받고2009.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생계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생선장사를 하던 중 중독성 간염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서울 OOO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이 건 자동차의 할부금과 병원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⑵ 장애인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해주지 않아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에서 별도의 안내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르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 OOO OOO OO OOOOOOOOO, OOOOOOOOOOOO)하겠고, ⑵청구인이 입원및 통원치료 등으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하나, 매각일부터 약4개월 후 이 건 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신규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기면제한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3.17. 개정된 것)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기존의 면제대상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한 후 그 제3호에서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⑵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인 바, ⑶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생계용으로 사용하던 중 중독성 간염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할부금과 병원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⑷ 청구인이중독성 간염으로 2006.10.26.부터 2006.10.25.까지 OOOOOOOO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3차례(2006.11.1., 2006.11.15., 2006.12.12.)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OOO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OOOO OOOOOOO, OOOOOOOOOOO)와 외래진료확인서(OOOOOOOOOOO, OOOOOOOOOOO)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⑸ 2006.10.26. 이 건 자동차를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약 4개월 후인 2007.2.13. 또 다른 자동차(OOOOOO OO OOO OOOOOOO)를 13,517,000원에 신규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270,340원과 등록세 405,510원, 합계 675,850원을 면제받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⑹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해주지 않아이 건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에서 별도의 안내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⑺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법령의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