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함
[요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4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징수유예 등의 효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제44조【징수유예 등의 취소】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 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3.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ㆍ군수가 정한다. 제3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회수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ㆍ유예기간ㆍ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ㆍ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 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부일
③ 삭제 제32조【담보의 종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제33조【담보의 평가】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ㆍ주택ㆍ주택 외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는 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1) 2008.12.2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12.29. 청구법인이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이 없다는 사유로 징수유예 불가통보를 하였다(OOOOOOOOO).
(2) 2008.11.30. 현재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와 같다.
(3)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상 징수유예 등은 납세자의 사업 등의 중대한 위기 등에 대하여 그 징수 등을 일정기한 연기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징수유예를 할 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징수유예 등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장래에 조세채권의 일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이어서 이를 불합리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 청구법인의 경우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영업손실 및 자금난으로 부도위기 등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신탁사업에 대한 우선수익자로 처분청을 지정함으로써 조세채권을 확보케 하는 방법은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의 종류가 아닌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