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청구인외 3인이 공유(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 OOOOOO OOO)하던 전라남도 OOO OOO OOO산71번지 임야8,727㎡(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2006.2.3. 같은리 산71번지7,480㎡(이하 “이 건 제1분할임야”라 한다), 같은 리 산71-1번지 394㎡(이하“이 건 제2분할임야”라 한다) 및 같은 리 산71-2번지 853㎡(이하“이 건 제3분할임야”라 한다)로 분할등기 하고, 이 건제1,2분할임야 지분 중 8727분의 853(이하 “이 건 쟁점임야”라한다)을2008.11.17. 공유자인 OO으로부터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쟁점임야의 시가표준액 5,870,696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410원, 농어촌특별세11,740원, 합계 129,15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20.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3인이 공유하던 이 건 임야 공유자 중 OO이자기지분(8727분의 853)에 대하여 개별필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를 하고자2006.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분할등기를 이행함에 따라 이 건 토지가 이 건 제1,2,3분할임야로 분필되었고, 그 중 이 건제3분할임야(853㎡)를 OO 단독명의로 이전등기 하여 당초 이 건임야중자기지분을 모두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제1,2분할임야 중 OO의지분은당연히 말소되어야 함에도 동시에 공부정리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 건임야 분할전보다 공부상 소유면적이 줄어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2008.11.17. OO으로부터 이 건제1,2분할임야 중 OO 지분전부에대하여 동의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던 중 마땅한등기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편의상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증여를원인으로 이 건 쟁점임야의등기이전 절차를이행한 것인 바,이 건 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분할 전과 동일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공유자가 새로이 취득한 면적이 없으므로 이는공유물 분할에 따른 형식적 취득에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청구인등이 이 건 쟁점임야를 OO으로부터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
(1)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 상속, 증여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임야는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고 할 것이므로 원인무효 판결 등에 의한 경정등기 및 말소등기가 아닌 이상 취득세는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2) 전라남도지사 의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인 바, OO의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이 건 제3분할임야의 타인지분을 이전 받았고, 이전시에취득세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도 결국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비과세 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분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종전소유 공유지분 상당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5.9.27. OOOO법원 화해권고결정(OOOOOOOOOOO OOOOOOO)에서 이 건 임야의 일부분을 이 건 제3분할임야로 분할함과 동시에 이 건 제3분할임야 중 원고(OO)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지분은 원고에게 2005.9.2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2006.2.3. 이 건 임야를 이 건제1,2,3임야로 분할등기 하였으며, 2006.3.3. OO이 이 건 제3분할 임야중본인지분을 제외한 공유자전원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2006.3.16. 이 건 제3분할 임야 중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769.63㎡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2008.11.17. OO과 청구인 외 3인이 이 건 제1,2분할 임야 중 OO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토지공유지분포기증서 작성하여,2008.11.20.청구인 외 3인이 지분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건 쟁점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한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알 수 있다. (2)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라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임야의 실제소유 현황과 부합시키기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의하여 이 건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상 이를 지방세법 제11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없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